통영시 공고 제2026–1573호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통영시 관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통 영 시 장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14.(금)
사업내용 :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개·보수(리모델링) 의미 및 범위 ○ 오래된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건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 시키거나 개선하는 건축 수선을 말하는 것 ○ 벽지나 바닥재, 타일이나 욕조 등의 간단한 교체 및 균열 보수 ○ 전기, 전등, 배관, 냉난방 시설, 침실 및 주방·화장실 시설 등 교체/개선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기업)별로 1개소만 지원 |
-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가구, 가전 등) 등의 품목은 지원 불가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도비50%, 시비50%)
※ 지원금은 에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청 건수 및 예산 사정에 따라 개소당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비율 : 보조금(도비, 시비 총액)의 10% 이상 필수 (현금)
※ 지원내역 중 부가세는 제외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026. 8. 3.)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법 제2조
지원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광역·기초지자체 등에서 동종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예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 개선사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경우
- 관련법(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또는 지원금
교부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최종결과 통보 : 2026. 9월중(예정)
※ 현장·발표심사 병행 등 심사일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공고(접수)기간 : 2026. 8. 3.(월) ~ 8. 14.(금)
신청방법: 방문, 등기접수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 ☏650-5235)
- 접수처: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33, 2청사 4층 일자리경제과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목록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구 분 |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 사업내용에 대한 견적 및 규격 등 세부구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③ 참가서약서 [제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4호 서식] ⑤ (자격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⑥ (가 산 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해당 시) ⑦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법인등기부 등본 ⑧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6년 2월 기준)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⑪ 견적서(시공업체 발급) |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 구 성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5명 내외)
- 역 할 : 서면심사, 발표·현장심사 (필요시)
선정 심의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정성·정량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표·현장심사 병행 가능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 정 방 법 | ○ 고득점순(상대평가)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판단 후 선정 시군별 예산규모 결정(조정)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 심사점수와 가점 합산(60점 미만, 선정제외) ○ 동점 시 「정성평가(사업계획→예산편성→기대효과)」 부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부적격 대상 |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신청서, 첨부서류 등)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처에서 요청한 기한 내 서류보완 제출 시에는 인정 ○ 사업 계획서 미흡, 신청자격 미충족, 그 외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심사·배점항목
| 심 사 항 목 | 배점 | 심 사 내 용 |
정성 평가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25 | ○ 사업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 충실하게 작성 여부 |
| 예산편성 적정성 | 25 | ○ 신청액 예산편성이 구체적, 적정하게 작성 여부 |
| 기대효과 | 10 |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 |
정량 평가 (40점) | 신청기업 운영기간 | 10 | ○ 신청기업 운영기간(사업자등록증 기준일~사업 공고일)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 15 |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인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 15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
가점 (10점) | 기업 자부담 | 8 | ○ 기업 자부담 비율 (도비+시군비 보조금 대비) - 40% 이상.(8) . - 40% 미만 ~ 35%.(6) - 35% 미만 ~ 30%.(4) - 30% 미만 ~ 10% 초과.(2) |
| 장애인기업 | 1 |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
| 여성기업 | 1 |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1.~.22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기타 관련법규 등
(대 상) 도·시군비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으로 구분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중요재산) 관리
- 현황보고 및 공시, 처분의 제한 - 부기등기, 기타사항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지방보조금법 제21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③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 ③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최종적인 기업 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등 조정을 권고할 경우, 그에 따른 추진내용 등을 수정 가능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의 보조금 조정 가능
심사 중이나 최종선정 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선정취소 가능
보조금 부정사용 등 참여기업이 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참여기업은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책임으로 함
사업 관련 법령상 사전·필요절차는 참여기업에서 확인 및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기업 책임임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