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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용지 QR코드, 현행법 위반” 공식 인정
“바코드 규정과 부합안돼”…김병관 의원 ‘QR코드 합법화’ 법안 제출 ‘주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반면,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2017회계연도 중앙선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비밀투표 침해와 현행법 위반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각종 선거 사전투표용지에 현행법에 규정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해 왔다. ![]()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바코드 대신 방대한 정보입력이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의혹이 일었다. 특히 QR코드 판독결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일련번호 형태가 아닌 영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형태가 담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문자는 ‘암호’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QR코드 사용을 고집하는 데는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일반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함에 넣는 반면 사전 투표는 QR코드가 부착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는 점에서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영문자와 숫자로 표기된 것일 뿐 이를 암호화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검증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QR코드 사용 합법화’를 골자로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관위가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의 바코드 형태를 규정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의 의견과 국회 법안심사 관련부서의 의견을 구한 뒤, 법률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선관위 측에서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6월부터 ‘QR코드 사용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법안 발의 권한이 없어 의원입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QR코드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고 말하고 “중앙선관위가 바코드만으로도 필요한 정보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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