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보면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총포를 판매하는 매장을 신청할때 신청인의 신체검사와 범죄사실 전과
이력 조회를 한다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전과" 란 어떤 기준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벌금을 낸 사람들도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벌금 납부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3만원을 낸 사람과 200~300만원의 벌금을 낸 사람들도 모두 전과자로 보는건지요?
실제 형 집행을 당한 사람만이 전과자에 해당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은 수렵면허나 총포상 허가를 받을수 없는지요?
첫댓글 교도소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당연히 전과이고 벌금도 전과입니다 전과에 속하죠 액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과기록 남습니다.
과적 해서 벌금낸적 그래서 제가 전과자유 아는형은 상습법 5범도 넘어유
과태료 와 벌금 은 다르죠
저도 집행유예 1년에1년6월 받았는데 예전에 2007년인가2008년쯤에 가스분사기 경찰서에 반납했었는데 다시 허가내고 살수있을지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