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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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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상사는 작은 이야기∽ 수렵면허 신청 또는 총포판매업 신청시 전과 기록을 조회 한다고 하는데 벌금형도 전과자로 기록이 남아서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지요?
닐리리야 추천 0 조회 377 16.09.28 20:3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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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28 21:29

    첫댓글 교도소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당연히 전과이고 벌금도 전과입니다 전과에 속하죠 액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16.09.28 22:17

    전과기록 남습니다.

  • 16.09.29 20:03

    과적 해서 벌금낸적 그래서 제가 전과자유 아는형은 상습법 5범도 넘어유

  • 16.09.30 01:05

    과태료 와 벌금 은 다르죠

  • 16.09.30 18:17

    저도 집행유예 1년에1년6월 받았는데 예전에 2007년인가2008년쯤에 가스분사기 경찰서에 반납했었는데 다시 허가내고 살수있을지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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