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선·사망 혹은 유효투표 총수 15%얻어야
2.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3. 낙선하여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 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얻은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가) 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및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며
나)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신문광고 비용, 연설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선거사무원 수당도 포함된다. 다) 지방선거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전화 선거운동비용도 보전대상으로 추가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선 거래계약서·비용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한 '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선거일 후 10일(6월24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내야 한다.
라) 각 선관위는 다음달 23일까지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낸 선거비용 보전 청구내역에 대해
실사를 벌인 뒤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최종 확정, 지급하게 된다. 마) 각 정당과 후보들이 되돌려 받는 선거비용
1)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평균 4억7400만원이며
2) △기초자치단체장 1800만원
3) △광역의원 지역구 470만원
4) △광역의원 비례대표 8400만원(16개 시도별)
5) △기초의원 300만원 등이다.
-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고에서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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