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 발표를 하였습니다.
* 만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은 내용 확인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관련내용
을 발췌 후 옮겨 보았습니다.
-.누가 받나요?
- 1937.12.31 이전에 출생하고(2007년 말 현재 만 70세),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인경우에 해당합니다.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http://기초노령연금.kr)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 2008년. 1월부터 매월 83.640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2007.10.15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기초노령연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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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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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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