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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원문보기 글쓴이: KSMº도우미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총 계 |
4,262 |
1,110 |
315 |
180 |
290 |
60 |
75 |
100 |
1,090 |
117 |
55 |
229 |
55 |
164 |
150 |
231 |
41 | |
일 반 공 채 |
남 |
2,534 |
650 |
175 |
97 |
190 |
40 |
53 |
57 |
705 |
62 |
30 |
127 |
30 |
90 |
71 |
131 |
26 |
여 |
588 |
150 |
40 |
23 |
40 |
10 |
12 |
13 |
165 |
15 |
10 |
27 |
10 |
19 |
19 |
30 |
5 | |
경 행 특 채 |
560 |
90 |
50 |
30 |
20 |
10 |
10 |
10 |
100 |
20 |
15 |
55 |
15 |
35 |
40 |
50 |
10 | |
전․의경 특 채 |
남 |
460 |
100 |
50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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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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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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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경비단 |
남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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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단 120명 서울청 주관 선발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3. 8. 2.(금)~8. 12.(월) 18:00까지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재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3. 8. 23.(금) 14: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 흑백) 가능 합니다.
4) 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연 령 |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2. 1. 1~1995. 12. 31. 출생자) ․ 전․의경특채 : 21세 이상∼30세 이하(1982. 1. 1~1992. 12. 31.출생자) ․ 경행특채 : 20세 이상∼40세 이하(1972. 1. 1~1993. 12. 31.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학 력 |
․ 학력제한 없음 ․ 경행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 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 |
병 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3. 11. 10까지 전역예정자) 단, 전의경 특별채용 응시자는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인자(’13. 11. 10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
신 체 조 건 |
체격 |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 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청력 |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필 기 시 험 |
․ 공채, 전의경특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경행특채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서 류 전 형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 체 검 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체 력 검 사 |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5개 종목) |
적 성 검 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면 접 시 험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공채․ 전의경 특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 공지 |
필 기 시 험 |
‘13. 8. 31.(토) 10:00~11:40(100분) |
‘13. 8. 26.(월)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 |
신체․체력․적성검사 |
‘13. 9. 23.(월)~10. 16.(수) |
‘13. 9. 17.(화)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서 류 전 형 |
‘13. 10. 21.(월)~10. 25.(금) |
접수 지방청 자체심사 |
면 접 시 험 |
‘13. 11. 11.(월)~11. 29.(금) |
‘13. 11. 7.(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 문제 이의제기는 ’13. 8. 31.(토) 15:00∼9. 2.(월)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만 가능합니다.)
※ 문제지 및 가정답 공개는 ‘13. 8. 31.(토) 15:00 예정, 확정정답 발표는 ‘13. 9. 4.(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6. 합격자 발표(공채․ 전의경 특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13. 9. 12.(목)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합격자 |
‘13. 10. 30.(수)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13. 12. 6.(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체력시험(25%)․면접시험(20%)․가산점(5%)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7. 신임교육 및 임용(공채․ 전의경 특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신임 교육 입교 시기는 교육기관 수용여건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나.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최종합격자(경찰행정학과 특채 포함)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라. 신임교육 수료 후 임용과 동시에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나, 일부는 일선 배치 후 순번에 따라 기동대에서 2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보호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9. 25.(수)~9. 27.(금)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마. 최종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신임 교육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교육생은 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 원서접수마감은 ‘12. 8. 12.(월) 18:00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자격증(인터넷 원서 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경우 남․여 구분 없이 각 지방청별로 주관 선발합니다.
차.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