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표사본1부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2) 주민등록초본1부 :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1부 :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등이 명시된 것
(4) 경력증명서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
가.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예비시험 시행일의 전일('04.5.8)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함.
다.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1) 해당 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경력 : 해당 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증 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