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은행협회 무역금융부문 기술상담원이며 ICC UCP 개정위원회 멤버인 SOH Chee Seng은 한국외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Singapore Branch) 간의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신용장에 포함되는 금액상승문구(Price escalation clause)에 대한 소송결과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KEB는 Petaco Petroleum Inc.의 요청으로 각각 USD800,000 신용장 2개를 싱가포르의 Trafigura Beheer BV 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신용장은 KEB의 허용에 따라 통지은행인 SCB Singapore지점에서 확인을 추가하였으며, 물품은 Gas oil 이었습니다.
2개 신용장은 물량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거의 유사했는데 문제가 되었던 특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2B: (Currency code, amount) USD800,00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10/10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Origin: Japan Gas oil 26,000 BBL (다른 한 신용장은 27,000 BBL) +/- 10pct. Price term: CFR any port(s) in South Korea
47A: (Additional conditions)
Price: The price in US Dollars per barrel based on the quantity as determined under clause 12 of the contract shall be on a ex tank price at Pyongtack, Korea. Basis shall be equal to the average of the mean quotations published in the Platt's Asia Pacific/Arabian Gulf Marketscan for gasoil reg 0.5 pct quotation under the heading Singapore plus a premium of US dollars 3.38 per UC BBL....
E: The amount of this letter of credit shall automatically fluctuate to cover any increase/decrease according to the price clause without further amendment to this credit.
수익자는 각각 US$939,789.01 및 US$1,021,641.66 의 상업송장과 환어음을 SCB에 제시하였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SCB싱가포르는 KEB에 서류를 송부하였는데 KEB는 3가지 하자를 지적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Amount Overdrawn”이었습니다.
즉, KEB는 신용장의 금액은 각각 USD800,000의 상하10% 까지인 USD720,000 - USD880,000 이므로 송장과 환어음의 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했으므로 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SCB는 47A (Additional conditions)의 소위 “Price escalation clause” 와 “추가의 조건변경 없이 자동으로 증감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Singapore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 싱가포르 법정은 SCB의 손을 들어주고 개설은행인 KEB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장의 조건해석에 있어 한 부분만을 떼어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The amount of this letter of credit shall automatically fluctuate to cover any increase/decrease according to the price clause without further amendment to this credit.”이라는 조건은 신용장금액의 허용한도에 불문하고 추가조건변경 없이 금액 증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KEB측은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OH Chee Seng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개인견해를 표명했습니다.
1. 원유나 석유제품 거래의 신용장에서는 추가적인 조건변경 없이 신용장금액이 자동으로 증감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관행이다.
2. 한국의 은행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조건의 Oil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3. 신용장금액에 10%의 상하편차를 허용한 것은 과거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아 그 범위 이내에서 가격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4. 개설은행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이유는 2003년 말에 개설의뢰인이 파산하였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등등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좀 달랐습니다.
1. 어느 나라 어떤 개설은행이라도 과거에 유사한 하자를 수락하였다고 하여 영원히 그러한 하자를 수락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세상 모든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파산하거나 하자의 수락을 거부하여 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거절한다. 이것은 당연한 국제은행표준관행이다.
2. 아무리 양보하여 보아도 최소한 이 신용장은 조건에 있어 자체적인 모순이 있다. 즉, 신용장금액을 USD800,000 +/- 10% 으로 명시하면서 다른 항목에서 “추가의 조건변경 없이 자동으로 증감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스스로 모순된 신용장이다. UCP 500 제12조에서는 이러한 애매한 조건의 신용장을 접수한 통지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 수익자 등은 그러한 신용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개설은행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만일 “추가의 조건변경 없이 자동으로 증감될 수 있다”는 조건에만 의지하여 해석한다면,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마치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것처럼, 무한대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일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SOH Chee Seng은 “제품가격의 한도이내에서 증감된다고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신용장의 개설시점에 자신의 채무금액을 확정지어 회계장부에 기표하고 공시하여야 하는 은행의 관점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4. 만일 개설은행이 신용장금액이 무제한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개설하였다면, 구태여 +/-10%의 편차를 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통지은행인 SCB도 자신의 확인을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SOH Chee Seng은 “과거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아 그 범위 이내에서 가격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자/Seller의 입장에서는 이 편차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이고 이 편차를 신용장에 삽입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은 개설은행에게 최대채무한도를 그것으로 믿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앞뒤가 모순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Oil L/C 들에서 보이는 "Price escalation clause"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