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구조 신청서.hwp
2. 두번째 소송구조 신청서.hwp
3. 세번째 소송구조 신청서.hwp
(서울중앙 2007가합5408)
청구원인 및 이유
1. 실체적 진실.
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06.01.24. 발행한 번호0124005-1 삼억원정(\300,000,000원) 영수증【갑제1호증】을 우편을 통하여 일방적 송달하였으나 자의적으로 기부한 적이 없으므로 진정증서가 아닙니다.
나. 원고들【갑제2호증】에게 피고들에게 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있는 것인 양 처분한 것은 이미 불법으로 금원을 취득 하였기에 형사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2. 피고들이 연대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할 금원.
피고들은 위에서 밝힌 바와 대로 실체적 진실이 아닌 금원을 기부했다는 것이 확실한 이상, 줄 의무가 존재하여 저지의 목적으로 억지를 쓴 것으로써 해당금원인 금300,000,000원에 대하여 2006.02.0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0090506-서울고등법원2008나116920(준비서면1)-종.hwp
20090506-서울고등법원2008나116920(문서제출명령.hwp
20090506-서울고등법원2008나116920(문서제출명령.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인지대를 알고 싶어 자세한 소장을 보고싶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잘보았어요 카페장님 감사드려요
인지대는 소송구조로 하였습니다..추가로 덧붙입니다.
제 시건은 법정에서 인용해주지 않은 2건의 문서를 감장하고 조사 요구하는 소입니다 그래서 금원이 적힌 재판이 아니기에 인지대가 문제로 떠올라 님에게 여쭈는 사실입니다 여러가지로 신경써주시여 감사합니다 휴일 건강 챙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