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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뒤쪽 번호판 가림행위 집중단속 계획
□ 배경
◎ 렉카차 뒤쪽 번호판 가리는 불법 행위가 만연
렉카차는 출동시에 과속,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많으며, 블랙박스 등에 의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가 빈번
□ 대상 자동차
◎ 특수자동차 중 구난형 (렉카차)
□ 집중단속 기간
◎ 계도기간 : 2017.10.18. ~ 2017.11.25. (1개월간)
*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는 산시 단속 실시
□ 단속 주체 및 방법
◎ 단속은 국토부의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 (17.5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하반기 (10월) 단속계획의 일부로 포함시켜 시행
동 계획에 따라 지자체(과태료 부과), 경찰(형사처벌), 교통안전공단(지원) 합동 단속 실시
* 국토부는 대전지역에서 대전광역시 등과 합동 단속에 참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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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기준 및 처벌
➀ 뒤쪽 번호판 부착위치 부적정
- (위반기준) 미견인 주행시 또는 주차시에 뒷면의 90도(중심에서 양쪽으로 45도) 각도내 범위에서 볼 때 장비 등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
다만, 차량의 구조상 최적의 위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조치)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위반정도에 따라 1/2중,감경)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처벌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이며, 동법 제81조(고의로 가린경우에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제84조 제3항(5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
➁ 뒤쪽 번호판의 봉인 훼손
- (위반기준) 봉인이 없거나, 봉인 탈부착이 용이하게 변형한 경우
- (조치)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위반정도에 따라 1/2중,감경)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처벌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위반이며, 동법 제81조 (고의로 봉인을 뗀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제84조 제2항(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
➂ 번호판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기준) 번호판에 이물질부착, 오염, 탈색 등으로 등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 번호판은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것이므로 ➀번과 동일
□ 행정사항
◎ 관련단체(용달, 개별, 일반 화물운송연합회)에 자발적 시정 협조요청문서 발송 (10.18, 국토부)
◎ 시, 도별 단속실적(위반종류별 과태료, 고발, 벌금 등)은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 보고에 포함시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