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역사, 전통,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소규모 지역축제 • 세시풍속에 근거한 지역/마을 단위 행사, 축제, 마을 굿, 대동놀이 • 지역주민상호간의 소통과 공감확대를 통한 공동체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자발적인 문화예술 연대활동 및 예술제, 학술제, 문화예술교육 축제, 주민 축제 •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참신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 노래자랑 등 경연대회, 연예인 초청행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신청 절차 • 공고기간 : 2006. 8. 7(월) ~ 9. 3(일) (28일간) • 접수기간 : 2006. 9. 4(월) ~ 9. 8(금) (5일간) • 서류접수 :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양식-소규모 문화예술축제 공모지원 사업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경기문화재단 기획협력팀에 직접 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9월 8일 소인까지 유효) • 겉봉에 「소규모 문화예술축제」 공모지원 사업 명기 • 최대한 양식에 충실하되, 필요할 경우 별첨으로 추가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②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신청서류를 내부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점수비중 30%) • 2차 심층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인터뷰 실시 (점수비중 70%) • 선정사업발표 : 선정이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에 게시 • 심의과정에서 적절한 대상이 없을 경우 해당 사업이 없을 수 있으며, 중도 포기 사업이 있을 시는 차순위 사업을 선정 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호 컨설팅 후 사업 수정 가능 ③ 지원절차 • 교부 신청 : 선정 후 최소 1개월 이전 일정 양식의 교부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 지급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교부신청서) • 정산 보고 :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일정 양식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 및 결과보고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산서) ④ 지원금 제재 및 지원금 회수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본 사업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금 지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⑤ 기 타 • 지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서류 심사에서 '심사 불'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선정된 팀은 이후 예산 교부와 정산, 그리고 모니터링 등 재단의 사업 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첫댓글 내년 <제3회 나눔잇기 문화제> 행사 지원신청을 해볼까요???
좋내요... 그리구 연탄나눔도요~
뭐 도울 일이라도...수많은 지원신청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