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비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현재 둔촌주공을 매매하면 이주시기까지 실거주해야 이주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 후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이주시에 이주비를 집소유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매매시기 한도가 언제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 공사를 시작하면 매매하더라도 조합원 권리가 없다던지 이런게 있는 건가요?
무식한 질문 죄송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둔촌주공을 매매하면 이주시기까지 실거주해야 이주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매매후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이주시에 이주비를 지원 받을수 있는 것인지?
답변 :
아닙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비는 지급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더
라도 이주비는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 명도시기와 맞춰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
되기 때문에... 직접 주인이 거주할때 보다 약간의 복잡함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매매시기 한도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
예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준공후 입주때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면서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에는 아무상관없이
매매를 할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어느시기에 사셨던... 또 어느시기에 팔던 전혀 무관하게 매매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제 거주요건은 없고, 보유 3년만(5.10일 대책에서는 2년보유 비과세로 변경중) 하게되면 비과세가
된다는것은 알고 계시겠죠?
따라서, 현재의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매수나 매도 그 행위는 언제든지 자유롭다고 하겠습니다.
추가답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주비와 다른 무상이사비용이 각 세대별로 1,00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
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사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주비의 경우 준공후
입주시에는 모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상 이사비용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시에 환급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을 경우 원만하게 명도를 하도록 그 비용 안에서 처리를 하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답변. 이주비에 대한 해석
첫째, 무이자 이주비
무이자 이주비의 경우 이미 시공사 선정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각 평형별로 기본이주비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써는 가장 신뢰가 높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의 신규 아파트 비슷한 전용평형 전세금액에 준해서 무이자 이주비 산정을 한다고
보면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 전용 저층25평형과 고층34평형의 경우 37000만 정도로 책정되었다고 하겠
습니다.

둘째, 유이자 이주비
유이자 이주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시에 시중은행에 입찰을 받거나 아니면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권리산정 기준 금액
과 유이자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무형의 자산(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그 비율의 60%한도 또는 최대 80%한도(제2금융권)까지
유이자 대출 하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은 통상적인 예로 보시면 되고, 재건축 단지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발표
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고덕시영의 경우 유이자 금리를 약 4.8% 정도로(60%이상의 경우 금리변동)하여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그 어떤것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모르면 국토해양부에 질의응답을 해서라도 알아보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
문의 :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공인(02-484-7474)
다음까페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