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초경량기의 안전에대한 대책수립 회의에서 정부측의 법규개정안을 발표하고 토론 한 결과입니다. 초경량 법개위원장님이 하늘산책에 올린글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김창수 기술과장님의 주재로 회의는 항공안전 본부의 3 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술담당 사무관님과 서지항 부지항의 담당자. 교통안전공단, 항공우주 연구원, 항공안전본부의 관련자들, 그리고 초경량협회의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회의는 개시 되었습니다.
이광희 사무관님의 초경량비행장치에 관련한 현황설명과 향후 이에 관련한 관리 방침과 정책방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1. 그는 근간의 이어지는 사고에 대한 당국의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현장답사에 의한 장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신고, 미 신고 장비, 불법장비, 그리고 활용상의 난맥상, 무분별한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
는 초경량비행장치계의 현실을 담담히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장비 보급업체들과 교육훈련업체들의 운영실태와 조종자들의 의식에 관련한 문젯
점의 지적에 이어,
근래에 이르도록 단속의 수위에도, 법규상의 짜임새와 현실상황과의 적합성에도 일단
의 괴리가 있으며 당면한 현실과 향후 이 분야의 발전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당국은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 당국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정책아래
이 분야를 "육성"코자 한다는 기본 방침을 (반복 강조하여)밝혔습니다.
이광희 사무관은 당국책임자의 구체적 의지와, 이 사안에 관련한 건교부 장관선의
재가가 이미 있었으며 구체적 법규 현실화의 작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분명한
발표를 했습니다
[장비관련]
1. 그는 국내에 보급된 장비들의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에서
법규에 부적합한 장비들의 수효가 정도 이상의 수준인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당국의 책임있는 조처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밝
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불법사례를 손꼽아 나열한 그는,
향후의 우리 항공법의 개선방침은 세계 각국의 초경기 관련규정을 비교검토한 결과
미 FAA 항공법을 모델로 삼아 우리법의 균형을 갖추고자 한다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
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해외 제 국가의 실태는 우리 법보다 중량제한등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법에 비하여는 오히려 완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 항공법의 균형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규정은 각국의 사례중 미국
법규를 모델로 한다. 당연히 미비한 성능제한 규정도 이에 의한다.
1.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미 신고, 또는 불법 장비들이 상당수 있음이 인지되고 있다.
일정 유예 기간을 설정하겠으나 가능한 서둘러 소정의 검사를 필하고 법규정 하의 관리
대상으로 신고 절차를 마쳐 주기를 바란다.
중량규정및 기타 장비규정 내용의 개정은 없을것이며 이에서 제외되는 장비에 대한
구제책은 새로운 법규상의 방법으로 그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1. 새로운 법규정이란 현재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미 실험기 관련법
등의 국내 실정을 감한한 도입으로 상당수 불법장비가 구제될 수 있다.
현재 초경기의 중량완화에 관련한 민원이 있으나 이는 상위 기준의 장비를 도입하여
그 욕구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리 하고자 한다.(듣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1. 첨언하여 강조 하건대, 과거 단속의 미비 하였음을 인정하며 향후는 정기 혹은 부정기
불시검사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불법장비의 사례를 단호히 근절하겠다.
불법 장비중 특히 4 인승기 또는 정도 이상의 과중량과 성능 등의 실태는 심각한 범법이
며 이에 대한 단속의 강도 또한 기존의 범칙금 규정을 강화하여 사안당 500 만원 수준으
로 상향 제정 할것이며 이에서 나아가 형사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다.
1. 초경기는 본디 1 인승을 그 기본으로 하며 2 인승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한 제한된
예외 규정의 장비이다. 이의 수익용 확대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할것이다.
또한 교육용의 목적이므로 2 인승기의 보험가입은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조종자격관리]
1, 조종자격을 의무화 하지 않고 민간 자율기능에 의한바 지난 수년간 자격관리의
난맥상이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기능 수준의 품등, 객관성의 미흡, 신뢰도의 결여 등이 그 주된 내용이며 이와 관련한
민간기구의 공정성과 책임의식, 관리의 투명성에도 미흡함이 없지 않다고 본다.
조종자격증 발급의 방만한 요소를 배제키 위한 장치로 자격증 소지의 의무화로 방침을
정하고자 한다.
1. 민간자율 원칙에 역행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실적 문제 요소에 주목하여 객관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종자격시험과 관리 방법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구의 역할도 검토 할것이며 현재의 방침 대로 민간기구의 조종자격 관리 또한
재 검토 할것이나 향후 이와 같이 민간에 위임된 권한을 계속 유지케 한다 할지라도
과거와 같은 사례에서 경험한 난맥상은 철저히 배제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를 전제로
시행 하겠다.
[교육훈련 기구, 또는 사업의 법률적 근거]
1.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정 기준하의 교육 전문기구 또는 업체의 설립근거
기준을 마련한다.
[공역]
1. 현재의 공역에 과도한 제한의 성분이 있음을 수긍한다.
하지만 공역의 제정에는 "군" 당국과 의 시각차가 문제가 된다.
1. 공역 개념을 국지적 공간 지정의 방침에서 제한구역 외의 공간 허용으로 개념상의
전환을 "검토" 하겠다.
** 이상 이광희 사무관님의 초경기 법규개선에 관련한 골격의 개요 발표가 있었음.
본인의 메모에 의한 내용 정리 이므로 부분적 누락과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는
겠으나 이 원고를 본인께도 송부하여 확인 하겠슴.***
이에 이어 항공회를 대표한 저의 질의는,
1. 당국의 일방적 법규작업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한 이와 같은 행사가 새롭고 뜻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감사의 뜻을 표하였슴.
1. 신규정, Experimental class급 항공기의 법규상 도입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그 법규의 제정과 시행의 시기는 언제인가? 혹시 먼 장래를 말하는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면허 체계상 Primary 급 항공기도 함께 도입 되어야 하는데 실험기 규정만이
아니라 Primary 급 항공기도 도입하는가?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1. 신규정에 의한 실험기의 조종자 자격은 자가용 조종사 면장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바 리크리에이셔널 파일럿 제도도 도입 할것인가?
(그렇다는 확인을 들었습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중량기준은 해외 여러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향 개정되고있다.
장비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안정성이 우수한 4 행정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35 Kg 내외
의 초경기 중량완화를 요구한다 이 절충안의 수용 의사는?
1. 현실적으로 현행 공역의 모순은 공역만 아니라 고도 제한에도 비 현실적 모순이 있다.
이의 개선을 요구 하며,
공역은 있으되 비행장 설치 기준이 없어 무단 난립한 활공장들로 니어미스를 비롯 훈련
공간에서의 충돌위험과 각개 인접 활주로상의 장주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이다.
1.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용스포츠 비행장을 설치할 용의는?
또한 국공유지의 임대 근거를 위하여 법규상 스포츠활공장의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는 조항의 설치를 요구한다.
1. 또한 비행안전과 범법 단속을 위하여 에어밴드 래디오와 트랜스혼더의 장착을
장거리 비행용 장비에 한하여 장치할 규정의 설치 용의는?
1. 현행공역 기준은 반경 1.5- 4 킬로, 고도 제한을 500 휘트로 하고있다.
비행안전상의 비 현실성을 타개토록 그 규모와 고도 제한을 개정할 용의는?
1. 조종자격의 소지 의무화는 항공회의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기구에 의한 자격시험과 면허 발급은 반대한다.
비록 민간관리상의 미흡함이 없지 않았으되 민간자율의 원칙은 개선책의 검토
등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한 보충 견해는?
1. 초경기와 달리 리크리에이셔널 파일럿 조종자격증과 실험기 조종자격은 정규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바, 이는 난이도 보다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접근의 어려움이 있을것임. 신장비 규정의 도입은 크게 환영하여 마지
않으나 초경기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상급의 엔진을 장착할 최소한의 중량완화의
여지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문답 부분은 추후 올리겠음.활공협회 대표자의 발언을 비롯 초항협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되었슴.)
당국자의 발표는 실태조사와 기타의 자료 조사로 당면 초경기관련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의 해결 대책과 향후의 관리를 위한 기본 방침은, 미국법을 모델로한 상급기종 규정 도입으로 현재의 불법장비 흡수는 물론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의 입안할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민원을 모면커나 도정된 난맥상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깊히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일반인의 항공활동을 진흥하려는 의지를 엿볼수 있었으며 이 분야의 당면한 현실문제 해결에 전에 없는 단호한 당국의 소신과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읍니다.
기대 이상의 개혁적 신장비 도입관련법 제정의 뜻도 충분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으며 국민항공활동에 관련한 진흥의지도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초경기 중량완화는 당국의 정책입안 방침의 기본 골격에 상치하는바 있어 심히 난색을 표하였으나, 프라이머리 에어플레인과 실험기 관련규정의 제정이란 현 상태에서 기대 이상의 보폭을 보여준 내용이라 하여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다만 이의 세부 시행안의 작업에도 우리 민간 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는 뜻도 있었으며 그 시행의 시기도 금년말 이내에 발효토록 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 변화는 업계에도, 조종 동호인에게도 대단한 규모의 지각변동을 뜻하며 이의 당사자인 모두는 신 법규가 뜻하는 정확한 의미를 신중히 이해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해석과 대책은 추가로 쓰겠습니다.
이광희 사무관님의 미래 지향적, 적극적 정책방침의 발표에는 중간 중간 박수도 있었습니다.
초경기의 중량완화도 덧붙여 얻어 내려는 저를 비롯한 몇분의 시도는 완강한 거부의 뜻에 머물어 재검토라는 유보에 그쳐 서운함이 없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보아 우리는 당국의 초대에 의해 대화의 파트너로 대우를 받았으며, 당국 책임자의 자신감 넘치는 진보적 정책 의지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모였습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당국의 정책발표회에 참석한것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당국은 분명 국민인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함께하여 정책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감 있는 소신 발표를 대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기본법은 6 월중 골격을 갖추어 입안된다 합니다.
하위규정에 의한 시행 세칙의 작업에도 충분히 민의를 경청하겠노라 "약속" 이 있었습니다.
첫댓글 초경기는 원칙이 1인승이라!.... 1인승 비행기 우리나라에 몇대나 있던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