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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으로 선택시 비고
(4) 판매비와일반관리비는 (2) 매출원가 금액 있는 비율로 공통안분 됩니다. - 개별손금
(6) 영업외수익은 (1)매출액이 있는 금액 비율로 공통안분 - 매출액
(7) 영업외비용은 (2) 매출원가 금액 있는 비율로 공통안분 됩니다. - 개별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01.01 신설)
[6] 이월결손금
ㅇ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유가증권 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함.(법인 46012-1136, 2000. 5.12)
ㅇ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함.(제도 46012 -11176, 2001.5.18)
소득구분계산서(1. 표준손익계산서 구분)
1. 표준재무제표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됩니다.
2. 구분경리를 하여야 할 대상법인은 법인세법 113조 조특법 143조에 나열되어있으며 그 중 해당사업
과 세액감면등을 적용 받아야 하는 법인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 중 법인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소득을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자 해당분등(감면사업)이라 하
며, 법인세를 면제받을수 없는 소득을 기타분(감면대상이 아닌소득-과세사업)이라고 합니다.
3. 구분경리할 사업장, 사업, 감면등을 기재합니다.
4. 새로불러오기를 한 후 손익계산서를 보고 개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분리(하단 참고를 보
고 판단합니다)하여 합계를 계산한 다음 ③개별분합계로 입력합니다.
③개별분합계로 입력하면 기타분으로 집계가 됩니다. 입력한 금액이 감면사업일 경우 해당 감면분
에 직접 기재하면 기타로 집계된 금액이 차감되면서 최종잔액이 표시됩니다.
만약, 금액을 지웠으나 비율이 남아있을경우는 f8 재계산을 눌러주시고,
‘감면분 합계가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③개별분합계에 기존금액보다 더 큰 금
액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를 삭제하고 ③개별분합계를 지우고 재작업합니다.
5.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 개별면제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 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국세청 책자 p.372)
6. 1·2·3·4·5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 참고- 개별손익.공통손익등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01.11.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1997.4.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
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
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
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
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
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
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
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
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
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
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2001.11.1 개정
소득구분계산서(2. 세무조정반영)
1. 세무조정반영은 어디에서 되나요?
2. 구분1,구분2,구분3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3.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4. 소득처분이 기타처분이고 구분1이 해당없음일경우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반영됩니다.
참고. 법인세비용은 반드시 소득처분하셔야 합니다.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작성된 과세표준이
법인세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이하 3호서식)의 과세표준과 맞지 않습니다.
2. 구분1 작성
법인세비용은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조정내역별로 매출액,판관비,영업외수익/비용, 특별이익/손실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구분2 작성
개별분: 조정내역이 개별손익에 해당할 경우 선택하며, 구분3에서 감면분1,2,3또는 기타로 선택해 줍
니다.
공통분: 조정내역이 공통손익에 해당할 경우 선택하며, 구분3은 공통이므로 자동으로 해당무가 선택
됩니다.
3.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소득처분사항이 아니므로 직접 입력하셔
야 합니다.
기부금한도초과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커서를 두고 f6(추가)를 선택하여 보조창에서 해당금
액을 입력하고 추가[f4]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커서를 두고 f6(추가)를 선택하여 보조창
에서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추가[f4]를 클릭하면 됩니다.
4. F11키를 선택합니다. 기타처분입력란에 입력시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기타처분내
역에 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익금산입은 양수(+), 손금산입은 음수(-)로 기재하며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에 동시에 발생
하였을 경우는 가감하여 입력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3. 배부기준등록)
1. 배부기준의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2.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 기준금액을 편집할 수 없나요?
1. 배부기준선택은 1. 표준손익계산서소득구분과 세무조정반영에서 공통으로 선택된 자료를
어떻게 안분할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아래 내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156조, 법칙 75조 2항, 76조 6항)
2. 1. 표준손익계산서소득구분과 세무조정반영에서 매출액 및 개별손금으로 구분기재된 금액입니다.
3. 편집을 선택하면 편집이 가능해 집니다.
단, 이때에는 5. 소득구분계산서를 직접 편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