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수급자가 .차량등록을 했을경우에는
재산소득 환산율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4급~6급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등록한 2000 cc미만차량은
일반재산 : 4.17 %로 산정합니다만.
★★ 1급~3급인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등록한 2.000 cc미만차량은
재산소득으로 전혀 안잡는다는군요,★★
이때까지 저도 월 4.17 %로 잡는줄알았는데...(동사무소나.구청 사회복지사 ,답변만듣고)
오늘 ※ 129 긴급센터 ※ 에서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장애 1~3급 이신 장애인은 참조하십시요~ 승용차는 보유자의 수급자 선정보호가 곤란하다는 현재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100% 환산율을 적용하는 재산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승용(승합)자동차 중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 및 1500cc 미만의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승용차기준이 아닌 일반재산기준을 적용하여 낮은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 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 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 1~3급 장애인" 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장애인 사용차량 1대는 "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신차나 중고차나 관계없이 1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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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뉴스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량혜택~ ★★★
인천신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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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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