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상실 조건 :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의 50%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 상실시기 : 2013년 12월 1일 => 1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의료보험료 부과
3. 의의 및 소명 제출기간 : 2013년 12월 3일 까지 제출
4. 의의 및 소명 제출사유 : 폐업, 해촉 또는소득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5. 의의 및 소명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 연간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변경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진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활동을 중당한 경우 :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
2)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유 : 폐업(휴업) 증명서
- 소득금액이 "0" 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
3) 재건축 사업소득 발생자로 조합원인 경우 : 재건축조합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4) 금융소득자 중 이자 또는 배당소득만 있고 4천만원 초과하지 않는자 : 사실증명(세무서)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5) 근로 및 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우너 초과자 : 소득종류에 따라 1)의 기준 준용
6) 연금소득 50%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등 공적연금기관들의 지급내역등
7) 기타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참고)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시행규칙 2조
[별표 1의2] [신설 2013.6.28]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일 것
라.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
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
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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