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생은 상해에 소재한 국제무역회사에 입사한 후, 무석의 모 가구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했다. 그 기간 중에 장선생은 스스로 잔업시간통계표를 작성하여 퇴사와 동시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잔업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해,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한국계 기업의 관리자들은 "잔업사실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주목이 필요하다. 2010년9월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안건의 사법해석(3)을 공표하여, 이러한 사법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관련근거- 최고인민법원노동쟁의 안건의 심리 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3) (2010년 9월) >
제9조 노동자가 잔업비를 주장하는 경우, 잔업사실이존재하는 것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단, 노동자가 잔업사실의 증거를 사용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사용자가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불리한 결과에 직면한다.
만일 기업이 잔업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업을 계속 안배할 경우, 노동자는 잔업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잔업 시, 당해 잔업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예: 게시판에 부착된 잔업안배표, 잔업지시 이메일 등)를 수집하여, 훗날의 잔업비 소송을 위해 잘 보존해 놓아야 한다.
노동자가 이러한 초보적인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초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잔업한 사실을 본인이 임의로 기재한 문건만을 가지고 노동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사례]
2007年1月29日,장선생은 상해에 소재한모 국제무역회사와 1년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2007年7月,회사는 장선생을 무석에 소재한 모 가구회사로 파견근무를 안배했다. 그 기간 동안 장선생은 퇴근 후 상품검사를 하고 무석-상해간 왕복한 시간들이 모두 잔업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잔업시간 통계표를 작성하고, 여기다가본인이 파견 근무하던 무석 가구공장의 직인(公章) 까지 날인 받았다. 상해 국제무역회사는 장선생과 1년 계약 기간만료 후, 갱신 계약체결 없이 계속 고용하다가, 2008年12月22日,회사는 장선생에게 쌍방 노동관계는 2008年12月31日에 종료된다고 통지했다.
2009年1月21日,장선생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잔업비를 달라고 청구했다.그러나, 회사는 장선생에 대해 근태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고, 장선생이 제출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작성한 잔업통계표로서, 이와 함께 입증자료로 제출된 상해-무석간 교통비 관련 영수증은 고속도로의 출입상황만을 보여주는 증빙일 뿐이며, 통계표의 진실성은 확인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해 무석가구회사는 노동중재위에 장선생의 잔업시간통계표상이 날인된 당해 회사의 직인(公章)은 당해 회사 총경리가 모르는 가운데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동중재위는 장선생의청구를 기각했다.
장선생은 이에 불복, 법원에 제소했으나, 법원 역시, 장선생이 제출한 잔업통계표와 교통비 증빙은 도로의 출입상황만 나타내는 것일 뿐더러, 장선생이 주장한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잔업비 청구를 기각했다.
2010年7月,장선생은 상해시 검찰원 민검과(民检科)에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나,감찰관은 관련증거를 조사한 후, 장선생이 제공한 증거는 잔업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해설]
잔업사실의 증거를 적시에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잔업비 관련 노동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자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으로, 회사는 노동자가 퇴직시점에 아무런 유효한 증거도 없이, 본인이 제작한 잔업기록표를 제시하며 막대한 잔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허풍스러운 요구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필자도 한국기업 상담 중에 이러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이런 경우,(설사, 회사가 가끔씩 잔업비 안주고 잔업을 안배했다하더라도) 그냥 노동중재를 걸라고 점잖게 얘기하면 그뿐이다.
2010년 최고인민법원사법해석(3)이 공포된 이후, “잔업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선적으로 노동자에게 부과되었다. 먼저, 노동자가 잔업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을 하는 "입증책임"을 이행해야, 비로소 사용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근태기록, 임금표 등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만든 잔업기록이나 교통비영수증 등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없다. 노동자는 회사의 근태기록부나 근태체크카드의 부본, 회사 관리자의 이메일 잔업지시, 게시판의 잔업 작업안배표 등 유효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안건과 같이 상품검사 직무 직원의 교통비 증빙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직무가운전인 직원의 경우는 주차증빙, 차량진출입기록, 차량의 행선지노선 등 증거도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렇지만,다른 회사로 파견 근무할 경우, 소속 회사의 상급자의 확인 서명, 날인 등으로 인정한 잔업사실만 유효하며, 파견회사가 확인한 것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잔업한 사실”은 사무실에 퇴근시간 후 남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로 낮 시간에 업무를 게을리 하다가 퇴근 후에 밀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오락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머무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상급자에 잔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료, 또는 회사가 잔업을 안배한 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잔업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단, 오리지날 물증의 확보는 피관리자인 노동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 비해 비교적 느슨하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업 안배표를 촬영한 사진 또는 복사본의 증거도 초보적인 잔업사실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처: [HR실무] 스스로 작성한 잔업시간기록표는 잔업사실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중국 비지니스 포룸 www.chinabizforum.kr)
작성자: 이평복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