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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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면허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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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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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 각종 복지사업 지점을 따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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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영하는 자로 조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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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작성 관리 및 연구조사 3.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일 4. 조합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택시운송사업 업무 6.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7. 교통안전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업 8. 조합원의 공제후생을 위한 사업 및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차량부품, 생필품 구판사업, 차량판매 사업, 정비공장, 가스충전소, 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임대사업, 미터기 등) <개정 2003. 4. 8.> 9. 기타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10. 개인택시 새마을금고 관련사업<2010. 12. 22. 개정> 11. 조합원의 복지 후생을 위한 상조회 사업 12. 위 각 호 사업에 이사장이 선임한 임명(면)직은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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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료 및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대의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 2010. 12. 22. 단서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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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조합원은 대구광역시내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사업면허가 양도 또는 취소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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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서류 열람 (단, 열람하고자 할 때는 서류의 명칭과 열람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2010. 12. 22. 단서조항 개정> 3. 본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4. 본 조합의 공동시설 사용 5.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 서명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직접선거에 의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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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2010. 12. 22. 신설> 2. 조합의 정당한 조회 및 질의에 대한 회신 3. 조합원 중에서 관계당국에 휴지계를 제출한 조합원에 한하여는 정관 제11조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단 의무이행은 다한 것으로 본다.<2010.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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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합원으로서 제9조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결의로서 이익분배의 제한 등 제8조의 권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10. 12. 22. 개정> ② 조합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결의로써 제명하거나 자격정지할 수 있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 업무처리는 제외되며, 자격정지는 1차에 한해서는 2년 이내로 하며, 재차 시는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의 재 결의로써 가중할 수 있다. <2010. 12. 22. 개정> 1.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제기로 조합 및 임·대의원이 무혐의, 청구기각 등의 결과를 받았을 때 남용을 판단하여 남용이 인정될 경우 <2010. 12. 22. 신설> 2.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010. 12. 22. 개정> 3. 조합비 1년 이상 미납자<2010. 12. 22. 개정> ③ 자격정지 및 제명중이라도 이사장이 발의하여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 복권할 수 있다.<2010. 12. 22. 신설> ④ 조합비 1년 이상 미납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격정지, 2년 이상은 제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써 복권할 수 있다.< 2010. 12. 22. 신설> ⑤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복권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복권한다. <2010. 12. 22. 신설> ⑥ 제10조 제5항에 의한 복권 시 체납한 조합비 및 각종 경비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22. 신설> ⑦ 조합원을 제재(제명, 자격정지, 권리제재)할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제재 처분 후 10일 이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서면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소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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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1. 가입금 : 조합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2010. 12. 22. 개정> 2. 조합비(연합회비 포함) :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월 회비를 부과한다.<2010. 12. 22. 개정> 3. 특별부과금 :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부과금을 부과한다. 다만,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부과금은 납부한 조합원의 지분권으로 인정한다.<2010. 12. 22. 개정> 4.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위탁업무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되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2001. 10. 2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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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 회 2. 대의원회<2010. 12. 22. 신설> 3.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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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전체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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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의원 선출<2010. 12. 22. 신설> 2. 임·대의원 불신임<2010. 12. 22. 신설> 3. 조합의 해산<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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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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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공고 및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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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정관 제8조 제1호, 제2호, 제5호는 제외한다. <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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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2010. 12. 22. 신설> ② 대의원회는 이사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2010. 12. 22. 신설> ③ 대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 총회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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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2010. 12. 22. 신설> 2. 사업보고 및 결산인준<2010. 12. 22. 신설>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2010. 12. 22. 신설> 4. 추가경정예산 승인<2010. 12. 22. 신설> 5. 신규사업 승인<2010. 12. 22. 신설> 6. 선거관리규약 승인<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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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의원회는 정기 대의원회와 임시 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2010. 12. 22. 신설> ②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월 또는 1/4분기 중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010. 12. 22. 신설> ③ 임시 대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1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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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 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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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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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2010. 12. 22. 개정> 2. 총회 및 대의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2010. 12. 22. 개정> 3.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심의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5.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예비비 전용 의결<2010. 12. 22. 개정> 6. 정관개정 심의<2010. 12. 22. 개정> 7. 제 규정, 규약의 심의·의결 후 대의원회에 보고<2010. 12. 22. 개정> 8. 중요업무처리 심의, 의결 (단, 단일사업 회계 차입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대의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010. 12. 22. 개정> 9.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비교우위 심의 <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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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이사장은 7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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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상근직) 2. 부이사장 1명 (상근직) 3. 이사 10명 이내<2010. 12. 22. 개정> 4. 감사 2명<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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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 정수에 비례하여 35명 이내로 한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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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합원의 신망이 높고 활성화 추진능력이 있는 자 ②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신설>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 2010. 12. 22. 개정> ④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개정> ⑤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이 조합 직원 및 복지매장(충전소, 공제, 새마을금고, 복지매장, 기타 조합에 관련된 사업)에 근무 시 임·대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신설> ⑥ 임원, 대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임원은 5년, 대의원은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단, 양수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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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방법은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구분 선출되며, 단일후보 또는 정관 제25조, 제26조의 정수 이내일 경우 당선된 것으로 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효투표 중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이사, 감사, 대의원은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2010. 12. 22. 개정> ③ 선출 시기는 임기만료 년도의 11월중에 선출하여야 한다.(단,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④ 임원 및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 조합관련 단체장직을 사임하고 그 결과를 본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원 및 대의원은 조합 산하 100인 이상의 단체장(대표)을 겸직할 수 없다.<2010. 12. 22. 신설> ⑥ 임?대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조합 충전소를 이용해야 한다.<2012. 2. 10. 신설> ⑦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 결과에 의한 당선인 결정과 이사회 추인으로 한다.<2010. 12. 22. 신설> ⑧ 제4항, 제5항, 제6항에 적용된 자가 정관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12.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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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장, 부이사장은 상근직, 유급으로 한다.<2010. 12. 22. 신설> ② 이사, 감사, 대의원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12. 22. 신설> ③ 이사장, 부이사장 보수와 이사, 감사, 대의원의 활동비, 지부장 운휴보상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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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0. 12. 22. 개정>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2010. 12. 22. 개정> 3.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심의, 의결, 운영하며 복지사업의 운영위원이 된다.<2010. 12. 22. 신설> 4.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분기별 및 수시 감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10. 12. 22. 개정> 가.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일 나. 이사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2010. 12. 22. 개정> 라. 전호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일 (단, 분기별 감사 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보고한다.)<2010. 12. 22. 개정> 5. 감사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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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의 임원, 대의원, 임명(면)직 조합원은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징계대상 임·대의원을 제외한 이사 중 4명, 대의원 중 6명 총10명으로 임기개시 1/4분기 중에 구성하여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징계의 절차 등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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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단, 이사장은 2회까지 할 수 있고, 잔여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2010. 12. 22. 단서조항 신설> ② 임기 중 이사장이 60일 이상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나 유고(질병, 해외체류, 소재불명)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나 유고일 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부이사장의 유고 기간이 60일 이상일 때는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중에서 최다득표순으로 대행한다.(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2. 개정> ③ 임기 중 이사장 유고나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④ 이사, 대의원 중 2분의 1 이상 결원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2010. 12. 22. 개정> ⑤ 감사의 결원시는 대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2010. 12. 22. 개정> ⑥ 보선의 경우 선출된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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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약간 명을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심의 후 조합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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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선으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한다. ② 총선거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는 총선거 당해연도 12월중에 하여야 한다.<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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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결과 가부동수일때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2010. 12. 22. 신설>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2010. 12. 22. 신설> ③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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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 12. 22. 신설> ②정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확정한다.<2010.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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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및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원 및 출석인 3인과 기록자가 서명날인하여 비치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의 구성원 재적수와 출석자의 서명 3. 부의안건 및 결의사항과 찬부의 수 4. 기타 참고사항 <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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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 복지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되며, 본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 한다. ② 가입금, 특부금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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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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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합 해산은 주무장관의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② 해산 시 조합자산 처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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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조합의 업무추진과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무와 직원을 둘 수 있다.<2010. 12. 22. 개정> ② 직원 채용은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무는 운수업체 경력 10년 또는 운수행정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2010. 12. 22. 개정> ③ 직원의 승진, 승급은 전무 또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전무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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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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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 산하에 지부 및 지소를 둔다. ② 지부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상 자치구 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사정에 따라 지부를 병합, 분할, 축소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③ 지소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상 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조합의 직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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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지소) 사무소는 지부(지소) 관할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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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부(지소) 조합원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부(지소)에 소속되어야 하며,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관할지부(지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지소) 조합원이 지부(지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것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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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부(지소)에는 지부장(지소장)과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을 둘 수 있다.<2010. 12. 22. 개정> ② 지부장은 조합원 중 이사장이 추천 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 해임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집행하여야 한다.(단, 지소장은 관할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의결로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고. 관할 조합원 3분의 2 이상 해임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해임하여야 한다.<2010. 12. 22. 개정> ③ 지부장(지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임기중이라도 이사장은 해임할 수 있고, 해임시에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한다.<2010. 12. 22. 신설> ④ 지부장(지소장)은 이사나 감사,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지부(지소)의 업무는 조합 위임업무 및 시장, 구청장, 군수의 지시업무로 하며, 조합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2010. 12. 22. 개정> ⑥ 지부(지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합예산에 계상하여 영달 집행한다. 다만, 지소의 예산은 자체 회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필요시 조합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⑦ 직원의 복무지침(인사, 보수, 복무 등)은 조합규정에 따른다. ⑧ 기타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⑨ 조합 감사는 지부, 지소 감사를 한다. ⑩ 지부장(지소장) 자격은 정관 제2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2010. 12.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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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익사업은 복지사업부 운영 규정에 의하며 별도 지침을 둘 수 있다. ② 제5조 각호 사업의 관리책임자로 임·대의원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임명한다. <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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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정 정관은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득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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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관 제27조 제3항, 제4항은 이 정관 승인일 이전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2010. 12. 2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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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지소 설치 운영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지부부터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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