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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미 해평 연꽃피는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시야
『사륜형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수』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사발이) 사용신고 후 운행하세요! |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화형)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속칭 사발이)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돼 올해부터 ATV를
취득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판매돼 이미
운행 중인 ATV의 경우는 올해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사용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배기량 50cc미만 및 전기동력시 정격출력 0.59KW
미만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륜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륜자동차 제작증(국내산), 수입면장(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신규검사 증명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만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신규 취득자 및 이미 사용중인 시민들이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 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54-450-545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090527(수) 구미(차량등록) 사륜형 이륜자동차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