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및 목적
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전 대표(현 고문)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1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였고 남부지방법원은 24일 오후 2시 영장실질 심사를 개최하였다.
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영장실질 심사 개최 전 오후 1시 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장하원 등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의 각종 비리와 부정한 행위의 뒷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크게 의심하고 있다.
3)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 9월 청구되었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새롭게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청구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환매 중단 후 애초부터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자격조건(투자자성향)이었으며, 운용사의 거짓에 속고, 판매사의 불법행위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매 중단 후 4년이 훌쩍 지나갔다.
4)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이런 더러운 행위를 벌였다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본다.
5) 금감원은 지난 8. 2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통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었다. 합수부의 수사내용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불법행위 일체를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디스커버리펀드에서 모집한 자금을 해외(조세회피처) 특수목적법인 DLG 또는 USRE 등 9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회전하고 투자금 회수에 돌려막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2019. 2 해외 SPV DLG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에 대하여 상환 어려움에 처하자, 후순위 채 인수방식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앞단의 펀드 자금을 돌려막기(272억원)하였고, 뒷단의 SPV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뒷 단에서 모집한 투자자의 자금 344만불은 앞단에서 모집한 자금의 상환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대상을 거짓기재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된 부동산 개발 정보(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2018. 8월~10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하고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 차익으로 4천6백만원의 사적이익을 취하고, 109억원을 대출한 후 일부 자금(5.7억)을 면제하거나 이자지급 기일을 면제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7) 글로벌 채권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자금이 투자된 DLG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은 2017. 9 미국의 자산운용사 DLI의 부실채권 QS 기초자산(대출채권)을 액면가(5,500억불) 매입의 댓가로 42만불을 美 DLI 및 DLI 대표 브랜든 로스로부터 배임수재한 혐의도 밝혀졌다. 엘리엇 강은 이러한 불법 자금을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미 자산운용사 투자자들의 자금까지 배임 수재하여 국제적으로 피해를 안긴 것으로 판단된다.
8) 금감원에 따르면, 엘리엇 강은 2020. 4월~12월 중 자신이 관리하던 해외 SPC의 자금 63만불을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 회사 등으로 임의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범죄행위의 핵심인 엘리엇 강과 장하원 피고인의 공모혐의와 국제적 사기행각의 전모가 밝혀져야 마땅하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 엘리엇 강을 국제 수배를 통해 잡아들여 법정에 세워야 장하원과 경제적 운명공동체로 활동하면서 저지른 범죄행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9)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장하원 등 피의자들의 구속이 수용되어, 증거인멸을 미연에 방지하고, 엘리엇 강과 소통하여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은 미 SEC 등 연방 검찰과 공조하여 엘리엇 강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국제적으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10) 디스커버리펀드 사건은 4년이 지나도록 기업은행, 금감원 등 금융사와 감독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숨기거나 피의자들을 감싸는데만 혈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된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와 흑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감취진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부를 통해 의욕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부유출 금융적폐 장하원 등 피의자들을 당장 구속수감하라”
2. 개요
● 제목: 「장하원 등 피의자 구속 촉구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 11. 24 (금) 오후 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이의환 상황실장
-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
●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디스커버리 대책위) 010-7373-4472
3. 각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