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집행정시 2019-20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 사건명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3.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구청장
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 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유흥접객행위 알선)으로 적발되었고, 00경찰서장은 피청구인인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피청구인인 구청장은 영업주에게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면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을 적용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음.(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5조)
피청구인인 단란주점 영업주는 00경찰서장으로 부터 식품위생버 위반으로 적발.통보되어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였고, 사법기관에서는 영업주에게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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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당장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면 주변 단골손님 및 이미지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유지에 매우 어려움을 격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들어 본 즉슨, 사건의 발단은 몇 개월 전 주방에 종업원 1명이 필요하여 채용을 하였는데, 알바로 채용을 하면서 일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방보조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을 시켰으나 과일을 준비하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 등 생각했던 것 보다 일을 잘 하지 못하여 약 10여일 정도 일을 한 후 원만히 합의를 하여 퇴직을 시켰습니다.
퇴직을 할 때도 넉넉히 줘서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을 하던 다음날 갑자기 나이도 이름도 전혀 모르던 여성 1명이 가게에 찾아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홀써빙을 할 사람이 필요한 와중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찾아왔고, 때마침 청구인은 서빙할 사람이 필요하여 채용을 하였는데, 시작한 후 얼마되지 않아 남자 손님이 찾아왔고, 그로 부터 얼마 있다니까 경찰관이 단속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청구인은 여성에게 손님의 접객을 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손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퇴직을 시킨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2번씩이나 했다고 청구인에게 실토를 하였던 것입니다.
청구인은 소방점검등 조치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여성이 접객행위를 하는지 조차 몰랐던 상태에서 그 짧은 시간에 입건이 되었고, 황당하게도 경찰에 입건되어 해당 구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 중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알선한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너무 황당하고 처분이 가혹하여 행정심판과 동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당장 문을 닫으라고 명령이 떨어졌지만 보류가 되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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