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진(奇正鎭) 찬(撰)
[생졸년] 1798년(정조 22년) 6월 3일 ~ 1879년(고종 16년) 12월 29일
옛날에 그 씨족의 족보는 동고조(同高祖)의 친(親)에서 그쳤으니, 이를 벗어나면 복(服)이 끝난 동성(同姓)이 된다. 국조(國朝)에서 공신을 소중하게 여겨 그 신주(神主)를 부조(不祧)하도록 허락했으니, 사당이 부조하면 종가(宗家)는 헐리지 않고, 종가가 헐리지 않으면 씨족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릇 부조의 세대가 된 사람은 복은 끝났어도 족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수보(修譜)하는 사람이 으레 반드시 멀리 있는 같은 관향을 모으고 합하여 큰 족보를 만드는데, 내 생각으로는 일은 근후(近厚)해졌으나 정의(情意)는 실상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청주 한씨(淸州韓氏) 일파(一派)로 호남의 낙안(樂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략 그 중세에 휘 욱(頊)이 있어서 무관 출신으로 벼슬은 지군사(知郡事)를 지냈으니 자손이 이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 이제 시복(緦服)을 입는 것이 두 번 지났으니, 이에 그 부조한 선조로는 국구(國舅)인 양절공(襄節公)이 이분이다.
이 족보는 군수공(郡守公)으로부터 그 이하 자손들을 다 기록하였다. 대체로 가까이 시(緦)에서 그쳤다면 정의상 차마 못할 바가 있고, 멀리 부조의 씨족까지 미쳤다면 형세가 통하지 못할 바가 있었으리니 그 천리(天理) 인정(人情)의 사이를 절충한 바가 있다 하겠다.
무릇 한씨는 동방의 갑족(甲族)으로 사록(沙麓)의 경사ㆍ기상(旂常)의 공적ㆍ태정(台鼎)의 지위ㆍ보불(黼黻)의 화려함의 한두 가지를 진술할 수가 없다. 인성(仁聖)의 유덕(遺德)을 근본으로 하고, 유항(柳巷)의 가전(家傳)을 조술(祖述)하였으니, 원컨대 “묘경(妙敬)으로 후손들에게 복을 드리우는 계책으로 삼자.”라고 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구서(舊序) 중의 말이 또한 극히 정중하여 후생이 다시 한 마디의 말을 더할 수가 없다.
다만, 한창려(韓昌黎)의 말에 “하씨(何氏)와 한씨는 동성이니 가깝다.”라고 하였다. 하씨와 한씨가 가깝다라는 뜻으로 미루어본다면, 기씨(奇氏)와 한씨도 일찍이 가깝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발이 부르트도록 와서 서문을 요청함에 한결같이 굳이 사양할 수가 없었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ㆍ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박명희 김석태 안동교 (공역)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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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淸州韓氏派譜序
古之譜其族者。止於同高祖之親。過此則服竆而同姓矣。國朝重功臣。其主許令不祧。廟不祧則宗不毁。宗不毁則族不散。故凡爲不祧之世者。雖服竆亦可譜也。今世修譜。例必遠蒐同貫。合成鉅袠。愚則以爲事近厚而意實疏也。淸州韓氏一派有居于湖南之樂安者。蓋其中世有諱頊。以韎韋出身。官知郡事。子孫因居焉。今爲緦服者且再矣。若其不祧之祖。國舅襄節公是也。是譜也自郡守公以下子孫悉譜之。蓋近止於緦。則情有所不忍。遠及於不祧之族。則勢有所不貫。其於天理人情之間。可謂有所折衷矣。夫韓是東方甲族。沙麓之慶。旂常之庸。台鼎之位。黼黻之華。無待一二陳述。原本仁聖之遺德。祖述柳巷之家傳。願以妙敬爲垂裕之謨。南塘舊序中語。又極其鄭重。非後生之更容一喙。第念韓昌黎之言曰。何與韓同姓爲近。以何韓爲近之義推之。奇與韓亦未嘗不近。是以於其繭足而請之弁卷也。有不得一向牢辭云。<끝>
노사집 제18권 / 서(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