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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집 문집 제7권 / 비명(碑銘)
형조 판서 길천군 권공 신도비명 병서(刑曹判書吉川君權公神道碑銘 幷序)
숭정(崇禎) 3년 신미년(1631, 인조 9)에 형조 판서(刑曹判書) 길천군(吉川君) 권공(權公)이 운명하였다. 공의 두 아들이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손자 제(躋)가 인천(仁川)의 도장산(道章山)에 공을 안장하였다. 봉분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지만, 오직 신도비(神道碑)에 미처 글을 새기지 못한 채 제 또한 세상을 떠났으니, 그 일을 아들 주(胄)에게 남겨 부탁하였다.
주가 슬픔을 머금고 그 일을 이어서 돌을 마련하고 나의 글로 기록하기를 요청하였다. 세월이 흘러 공의 묘역은 황량해졌고 공에 대해 아는 사람은 더욱 드무니, 내가 변변찮지만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행장을 살펴보니, 공의 휘(諱)는 반(盼), 자(字)는 중명(仲明), 호(號)는 폐호(閉戶)이다.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태사(太師) 행(幸)이 성씨를 하사받은 이래 대대로 성대한 가문이 되었다. 우리 조선에 이르러 길창군(吉昌君) 근(近)은 도학(道學)으로, 찬성사(贊成事) 제(踶)는 문장(文章)으로, 좌의정(左議政) 남(擥)은 세조의 등극을 도와 모두 융성한 지위에 이르렀다.
2대를 지나 참봉(參奉) 휘 의(懿)와 군수(郡守)를 역임하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된 휘 영(詠)과 참판(參判)에 추증된 휘 이(頤)와 좌참찬(左參贊)에 추증된 휘 화(和)가 실로 공의 4대 선조이다. 선비(先妣)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부정(副正) 건(健)의 딸로, 가정(嘉靖) 갑자년(1564, 명종19)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었다. 조모(祖母) 송씨(宋氏)는 곧 규암(圭菴) 선생의 딸로, 가르침에 방도가 있었으니,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장난치는 것을 금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장성해서는 판서(判書) 윤국형(尹國馨)의 가문에 장가들어 많은 교화를 받았다.
갑오년(1594, 선조 27)에 비로소 군자감 참봉(軍資監參奉)에 임명되었는데, 일처리에 빈틈이 없었다. 직급을 뛰어넘어 호조(戶曹)의 낭관(郞官)에 임명되었다. 을미년(1595)에 교하 현감(交河縣監)이 되었는데, 고과(考課) 성적이 가장 우등으로 보고되었다.
그해 겨울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예조(禮曹)의 낭관을 거쳐 하성절사(賀聖節使)의 일행으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와서 개성 경력(開城經歷)에 임명되었다. 신축년(1601)에 정언(正言), 헌납(獻納)을 거쳐 외직으로 나아가 대동 찰방(大同察訪)이 되었다.
얼마 뒤에 명(明)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보냈는데, 문학(文學)으로 부름을 받아 필선(弼善), 상례(相禮), 보덕(輔德)에 오르고 지제교(知製敎)를 겸직하였으며, 여러 차례 교리(校理)와 수찬(修撰)으로 옮겼다. 갑진년(1604, 선조 37)에 안주 목사(安州牧使)로 부임하여 다스림을 일체 정비하니, 비록 자잘한 일이라도 조리있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울러 군무(軍務)도 매우 치밀하게 정비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보고되자 임금께서 장려하셨다.
정미년(1607)에 지평 겸필선(持平兼弼善)에 임명되고 응교(應敎)로 옮겼다. 조정에서 보장지(保障地)를 튼튼히 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 공을 강화 부사(江華府使)로 보냈는데, 정사를 펼치고 공사를 일으키는 것들이 모두 핵심에 맞았다.
장정을 뽑고 병기를 수선하는 일들은 모두 척 장군(戚將軍)의 병서를 따랐는데, 군사들과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였으므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특진되었다. 임자년(1612, 광해군4)에 공주 목사(公州牧使)에 임명되고 호서 균전사(湖西均田使)에 제수되었다.
계축년(1613)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임명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당시 공의 선조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의 세대가 거의 끊어질 상황이었으므로, 종인(宗人)들이 공을 조정에 요청하여 마침내 공이 선대를 이어 길천군(吉川君)에 봉해졌다.
영남(嶺南)은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 송사(訟事) 문서가 구름처럼 쌓이고, 섬 오랑캐와 인접해 있어서 조석으로 방어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했다. 공이 도내(道內)의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여, 크게는 조정에 바치고 사신을 접대하는 것으로부터 작게는 주현(州縣)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경비를 마련하느라 문이 닳도록 분주하였는데, 모두 일정한 법식이 있어서 문건으로 만들었다. 부산 연안은 바람이 거세어 전선(戰船)이 파손되곤 하였다. 이에 포구를 파 항만을 만들어 배를 정박하게 하니, 이로 인해 배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
을묘년(1615, 광해군 7)에 순검사(巡檢使)로 해안 방위를 점검하면서 세력을 믿고 포학하게 구는 세 명의 장수를 적발하여 탄핵하고, 선상(船上)의 전비(戰備)와 무기로부터 아래로 모래와 재와 밧줄 등의 자잘한 것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빠짐없이 기록하여, 모든 진영에 훈계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은 일찍이 비변사의 임무를 겸임하였는데, 수군(水軍)의 사무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공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에 조정의 명령으로 변방을 순행하면서, 혹은 보좌관을 보내 살펴보게도 하였다. 병진년(1616)에 이르러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있다가 다시 강화 부사(江華府使)에 임명되었다.
그때 마침 서쪽 변방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므로 각 지역의 중요도를 따져서 관리들의 거취(去就)를 결정하였는데, 나주와 강화도 사람들이 다투어 주현의 경계에 나와 모두들 “우리 고을의 수령이다.”라고 하였다. 강화 부사에 부임해서도 한결같이 옛날처럼 고을 정사를 다스렸는데, 군비(軍備)를 더욱 단련하였다.
6년 동안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있다가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비로소 함경 감사(咸鏡監司)에 임명되었는데, 임금께서 많은 물품을 내려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북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셨다. 이듬해 해임되어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에 임명되었으나 고사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또 그 이듬해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 임명되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다. 가을에 박응성(朴應晟)이 흉도(凶徒)들과 짜고 밀고하였는데, 공 또한 체포되었으나 신문(訊問)을 마치자 사실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 풀려나온 뒤에 여섯 번이나 소장을 올려 면직을 요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끝내 윤허하지 않으셨다.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특명(特命)을 내려 그대로 연임하게 하셨다.
병인년(1626, 인조4)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정묘호란(丁卯胡亂)이 발생하자, 세자께서 남쪽 지방에서 군사들을 독려하셨다. 공이 군사들을 선발하고 군량을 공급하느라 밤낮으로 애태우고 고생하다가 야위고 병드니, 식자(識者)들이 모두 탄복(歎服)하였다.
전후로 네 차례에 걸쳐 관찰사로 나가 고을 정사를 펼치는 데 있어서 공평한 부역을 급선무로 삼아 섬세하게 계획하니, 모두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하였다. 호서(湖西)의 백성들은 특히 더 부세(賦稅)에 시달렸다. 이에 공이 각 고을의 토지 면적을 파악한 다음, 면적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내서 경용(經用)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을 완성하였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한 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해 두었다. 20년 뒤에 상공(相公) 김육(金堉)이 이를 들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니, 도내 백성들의 삶이 크게 활기를 찾았다. 임기가 찬 뒤에도 더 맡아 다스리다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거듭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맡아 죄수를 자세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 보고하니, 옥에 억울한 죄수가 없었다. 일찍이 사형수를 세 번째 심의하여 도형(徒刑)에 처할지 사형(死刑)에 처할지 논의하였는데, 법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마침내 사형을 면하게 하였으니, 오로지 법률에만 얽매이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조정에 출사한 이래 능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아 남쪽과 북쪽에 두루 쓰여 공로가 드러나니, 마치 하루라도 공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관직에 임하면 분발하여 반드시 힘을 다해 알맞게 헤아리고 정밀하게 살폈으므로, 시종 털끝만큼도 착오가 없었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일을 살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이거나 숨기지 못했고, 교활한 아전들조차 대부분 공을 도와 다스려 부지런히 일하니, 세상에서 도 장사(陶長沙)에 비유하였다. 공은 가정에서의 행실이 잘 갖추어져 조상을 받드는 데 그 정성을 다하였다.
이미 늙어서도 제사를 반드시 직접 모셨고 병이 심해도 기일(忌日)이 되면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소학》과 《가례(家禮)》를 일상의 규범으로 삼았다. 공의 큰형님 처사공(處士公)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막내아우 사인공(舍人公)과 대단히 우애 있게 지냈는데, 아우가 운명하자 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아우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아 주어 모두 성장하게 하였으니, 여러 조카들도 공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조상의 은혜와 의리를 미루어 종족들과 돈독하게 지내고 가문의 계보를 분명하게 정비하니, 먼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모두 공에게 귀의하였다.
여러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경계하기를 “내가 살아서 나라에 보탬이 되지 못하였으니, 죽은 뒤에 시호를 요청하여 거듭 나의 허물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아아, 공의 선조들은 모두 장수와 복록을 누렸는데, 중엽에 이르러 4대 동안 연달아 불우하여 명성을 떨치지 못하다가 공이 비로소 관직에 나와 현달하였다.
그러나 향년은 70을 바라보는 데 그쳤고 벼슬은 판서에 머물렀으니, 말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였다.
부인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부덕(婦德)이 일찍부터 드러나 여사(女士)로 일컬어졌다. 15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2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경(儆)과 예조 좌랑(禮曹佐郞) 척(倜)이고, 딸은 목사(牧使) 이여규(李如圭)와 진사(進士) 목낙선(穆樂善)에게 출가하였다. 부인은 공이 운명하고 나서 8년 뒤에 향년 75세로 운명하였고 공과 합장하였다. 나의 형님 의정공(議政公 이성구(李聖求))이 지문(誌文)을 지었다.
손자들 가운데 부사(府使) 제(躋), 대군사부(大君師傅) 적(蹟)과 지(趾), 그리고 지평(持平) 윤원거(尹元擧), 생원 김정곤(金挺坤), 부솔(副率) 한후기(韓後琦), 이명징(李明徵)에게 출가한 손녀들은 경(儆)의 소생이다. 심지함(沈之涵)과 이성민(李聖民)에게 출가한 손녀들은 척(倜)의 소생이다.
외손자 가운데 진사 상건(象乾), 상곤(象坤), 상겸(象謙), 봉사(奉事) 상정(象鼎), 그리고 판서(判書) 이기조(李基祚), 최유석(崔有石), 홍휘(洪彙), 이귀징(李龜徵)에게 출가한 외손녀들은 맏사위 이여규의 소생이다. 외손자 임종(林宗), 그리고 이해안(李海安), 정언(正言) 정언벽(丁彦璧)에게 출가한 외손녀들은 둘째 사위 목낙선의 소생이다. 내외(內外)의 증손과 현손은 기록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권씨의 기반은 고려와 함께 시작되어 / 權基幷麗
대대로 복록 누렸으니 / 世載烈嘏
길천군에 봉해져 / 吉川之封
멀리 조상의 자취 이었네 / 遐繩祖武
가정 다스림에 / 治于有家
충과 효로 하고 / 以孝以忠
근신에서 시작하여 / 漸于邇僚
조정에 모범 되었네 / 羽儀在公
어려운 자리에 두루 쓰여 / 歷試諸難
많은 공적 훌륭하였고 / 庶績攸康
아득한 사방의 변방 / 悠悠四藩
넓고 멀지만 / 旣廣旣長
맑고 공평하게 정사 펼쳐 / 敷政淸平
아전들 화합하고 백성들 사모했네 / 吏戢民懷
임금께서 그 공적 위로하여 / 王勞爾庸
형조의 장관 맡기시자 / 典我臬司
조석으로 조용하고 공손히 일하며 / 靖共朝夕
이에 옥사를 공경히 살폈도다 / 式敬由獄
시종 많은 일 담당하고 / 便蕃終始
성대한 복록 받았도다 / 荷其茀祿
저 산등성이 바라보니 / 相彼中阿
그 자리 매우 편안하네 / 其寢孔寧
명시를 비석에 기록하여 / 銘詩紀石
아 그 명성 성대하게 드러내도다 / 於赫厥聲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강원모 오승준 김문갑 정만호 (공역)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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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刑曹判書吉川君權公神道碑銘 幷序
崇禎三年辛未。刑曹判書吉川君權公卒。公二子先歿。嗣孫躋奉窆公仁川道章山。治列壤樹。唯神道牲繫石未及顯刻而躋又亡。以遺其子胄。惟胄銜恤纘事。攻厥石。請余文紀之。則公之域荒矣。知公者益鮮。則余不佞何敢辭。按狀。公諱盼。字仲明。號閉戶。安東之權。得姓自太師幸。赫世鼎蔚。逮我鮮。吉昌君近以道學。贊成事踶用文章。左議政攬翊登光陵。俱臻盛位。再傳參奉諱懿。郡守贈左承旨諱詠, 贈參判諱頤, 贈左參贊諱和。實爲公四代祖考。妣坡平尹氏。副正健女。以嘉靖甲子誕公。幼兩失怙恃。太母宋卽圭庵先生女。提誨有方。禁不許嬉敖徵逐。及長。聘判書尹公國馨之門。薰染居多。甲午。始授軍資參奉。事無罅漏。超拜地部郞。乙未。監交河縣。治以最聞。其冬。擧文科。歷禮部郞。賀聖節京師。還拜開城經歷。辛丑。由正言, 獻納。出爲大同察訪。旣迎送詔使。以文學徵。陞弼善, 相禮, 輔德。兼知製敎。屢遷校理,修撰。甲辰。知安州牧。爲治一切辦釐。雖屐履間。罔不整飭。兼脩戎務甚備。事聞加奬諭。丁未。召拜持平兼弼善。轉應敎。朝廷以保障爲急。出公守江華。設施興作。動中肯綮。簽丁繕械。悉倣戚將軍書。兵民大和。特進階通政。壬子。拜公州牧。除湖西均田使。癸丑。按慶尙道。秩嘉善。時公先吉昌君世幾絶。宗人以公上請。遂襲封吉川君。嶺南地鉅民殷。牒訴雲委。且與卉夷接。防虞朝夕。公提衡一路征徭。大而應上供穀隣价。細至州縣日用調度。蹄脚門戶。皆有恒式成案。以釜山岸海。盲風敗戰艦。乃掘浦爲港以藏船。船以無患。乙卯。以巡檢使按海防。擧三大帥怙勢虐戚。悉條舡上戰備戎具。下及沙灰綯索之微。無不畢錄以訓戒諸鎭。先是。嘗兼管備局。舟師經務。一倚公爲重。時以朝命行邊。或發寮佐閱視。至丙辰。自羅州牧再授江華。屬西鄙方聳。審輕重爲去就。則兩府人爭於境上。皆曰我公也。治一如其舊。而戎政益鍊。貳地官六年癸亥。始遞授咸鏡監司。上加錫賚以遣曰。予北顧無憂矣。明年。解任長銀臺。固辭不就。又明年。按畿輔。秩資憲。秋。朴應晟締兇徒告密。公亦在逮中。旣置對。事益白。出而陳疏蘄免者六。上終不許。及瓜。特命仍任。丙寅。觀察湖西。翌年胡變。東朝視師南服。公調兵給餫。早夜焦劬。盡瘁罹瘵。識者共歎。前後莅四臬。政先平徭。規畫纖悉。皆可爲後法。湖西民尤困於征藝。乃取列邑土田多寡。平等其出賦以供經用。法旣具未行。籍而藏之。後二十年。相臣金公堉擧以爲大同之政。一路大蘇息。秩滿。又視留篆。以漢城判尹還朝。再長秋官。請讞詳允。獄無濫繫。嘗三覆死囚。論刑徒死。不蔽法竟脫之。其不專任律如此。立朝以來用才猷。見器南北著庸。若不可一日無公。當官赫赫。必盡其勞。能剸裁精審。終始無纖毫差繆。公明所燭。物莫能欺遁。猾吏多佐公爲治。勤勵事功。世以方陶長沙其人。內行修飭。奉先盡其誠。旣老。猶, 行祀必躬。疾革臨諱日却膳。以小學家禮爲日用。伯處士公早世。與季舍人公睦愛盡倫。及亡。發言涕洟。撫孤幼俱至成長。諸姪亦呼公爲爺。推祖世恩義。惇宗明譜。疏戚咸以爲歸。遺誡諸孫。以生不能裨國。死無請諡重吾累。嗚呼。公之先俱享壽祿。逮中葉。連蹇不振者四世。乃有公宦達矣。然壽止望七。爵限八座。譚者猶惜其未究。夫人坡平尹氏。閨儀夙茂。以女士聞。十五。歸公生二子。承文正字儆。禮曹佐郞倜。二女適牧使李如圭, 進士睦樂善。夫人後公沒八年。年七十五。卒而祔。伯氏議政公誌其葬。諸孫曰躋。府使。蹟, 趾。俱大君師傅。壻持平尹元擧. 生員金挺坤, 副率韓後琦,李明徵。爲儆出。曰壻沈之涵,李聖民。爲倜出。曰進士象乾,象坤, 象謙, 奉事象鼎。壻判書李基祚, 崔有石, 洪彙, 李龜徵。爲李如圭出。曰林宗。壻李海安,正言丁彥璧。爲睦樂善出。中表曾玄不錄。銘曰。
權基幷麗。世載烈嘏。吉川之封。遐繩祖武。治于有家。以孝以忠。漸于邇僚。羽儀在公。歷試諸難。庶績攸康。悠悠四藩。旣廣旣長。敷政淸卒。吏戢民懷。王勞爾庸。典我臬司。靖共朝夕。式敬由獄。便蕃終始。荷其第祿。相彼中阿。其寢孔寧。銘詩紀石。於赫厥聲。<끝>
東州先生文集卷之七 / 碑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