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발의 회상: 두만강에서 중앙아까지 ⑨
할 말 많은 압록강과 두만강 (1)
두만강과 압록강의 하중도(河中島)
하중도(河中島)는 하천에 있는 섬을 말한다.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강(江) 가운데에 만들어진다. 주로 큰 강의 하류에 많이 생긴다. 압록강 하류에 큰 섬들이 많은데,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들은 영토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서는 하중도를 장신다오(江心島)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백두산의 육지 구간과 압록강 및 두만강의 하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두산 구간은 약 45km이고 하천 구간은 약 1289km로 이를 합치면 북·중 국경선의 길이는 1334km이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에 대해서는 1962년 체결한 '조중변계조약' 제1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압록강 구간의 국경선은 “(백두산 천지 인근에 있는) 2071m고지 동쪽의 압록강 상류와 그 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가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곳에서 시작하여 압록강 하구까지의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압록강 하구는 북한의 소다사도(小多狮鸟) 최남단에서 시작하여 신도(薪鸟) 북단을 거쳐 중국 다둥거우(大东沟) 이남의 돌출부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직선을 압록강과 황해의 분계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압록강 구간의 국경선은 백두산 천지(서파 근처)에서 약 8.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압록강이 서해와 만나는 하구까지이다.
두만강 구간의 국경선은 “홍토수와 약류하가 만나는 합수머리에서 시작하여 북·중 국경 동쪽 끝 마지막 지점까지를 두만강의 경계로 한다”(국경조약 제1조 제5항). 즉, 두만강 구간의 백두산 천지(북파 근처)에서 약 31.4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두만강 하류에 있는 북·중·러 3국의 국경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이다.
국경 하천에 있는 섬과 사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하였다.
첫째, “국경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한쪽의 공민(주민)이 살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섬과 사주는 그 나라의 영토가 되며, 다시 고쳐 바꾸지 않는다”(국경조약 제2조 제1항).
둘째, ‘한쪽의 공민이 살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섬과 사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국 쪽 기슭과 가까운 곳은 중국에 속하고 조선 쪽 기슭에 가까운 곳은 조선에 속하며, 두 기슭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서 그 귀속을 확정한다.”(제2조 제2항) 라고 하여 하중도 가운데 유인도가 아닌 경우에는 거리를 기준으로 귀속을 결정하고 거리가 비슷할 경우에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귀속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일방의 강기슭과 그에 속한 섬 사이에 있는 섬과 모래섬은 비록 타방의 강기슭에 가깝거나 두 기슭의 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방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 국경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섬과 사주에 대해서는 거리 기준 및 일방의 강기슭과 일방에 속한 섬 사이에 있는 경우의 기준에 따라 귀속을 추가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국경조약 체결 당시 귀속이 결정된 섬과 사주는 압록강 205개, 두만강 246개 등 총 451개이다. 섬이 269개, 사주가 182개다. 강별로는 압록강의 섬이 128개, 사주가 77개다. 조선은 이 중 섬 83개, 사주 44개를 차지했다. 중국은 섬 45개, 사주 33개를 가져갔다. 두만강의 섬과 사주는 246개인데 섬이 141개, 사주가 105개다. 소유권은 조선이 섬 81개, 사주 56개이며 중국이 섬 60개, 사주 49개를 차지했다. 이 중 유인도는 중국 소유의 봉천도 뿐이다.
압록강의 205개의 섬과 사주(沙洲, 모래톱) 중 127개, 두만강의 246개 섬·사주 중 137개가 조선 땅이다. 절반가량이 조선 땅이다. 섬 영유권은 경계선을 그을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숫자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등을 따져 결정했다고 한다. 러시아와는 접경인 두만강에 섬이 17개가 있는데 이중 1개만 러시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조선 땅이다. 두만강의 섬과 사주는 246개인데 섬이 141개, 사주가 105개다. 소유권은 조선이 섬 81개, 사주 56개이며 중국이 섬 60개, 사주 49개를 차지했다. 이 중 유인도는 중국 소유의 봉천도 뿐이다. 1964년에 3월 20일에 체결된 '조중변계조약'에 의해서 조선과 중국과의 국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압록강에는 총 14개의 하중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는 조선의 영토이고, 웨량도(月亮島)과 창허도(長河島)는 2개는 중국의 영토이다.
1962 국경조약 체결 당시 귀속이 결정된 도서는 압록강 205개, 두만강 246개 등 총 451개로 북한 264개, 중국 187개 이었으나, 1972년부터 1975년 사이에 양측이 공동으로 국경 검사를 실시한 후 1975년 11월 6일 「조·중 국경에 관한 제1차 공동검사 의정서」에서 정한 섬과 사주는 총 553개(조선 310개, 중국 243개)였다.
압록강과 조중 국경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0년 10월에 체결된 <국경조약>에 따르면 북중 양국의 1334km의 국경선을 획정 지었고 가장 큰 쟁점 사안이었던 압록강과 두만강의 도서와 퇴적섬(모래톱)의 귀속 문제를 해결했다. 이들 도서와 모래톱의 면적은 총 3000㎢ 이상이었다. 북한은 천지 주변의 33㎢를 포함하여 백두산의 3/5를 북한이, 2/5를 중국이 갖고, 천지는 9.8㎢ 면적의 54.5%를 북한령, 45.5%를 중국령으로 획정했다. 조약은 또한 국제조약의 주요 항로 중심에 따라 국경선을 획정하는 방법이 아닌 북중 양국의 협상에 따라 강의 도서와 퇴적섬에 대한 공동 소유와 공동 관리 방침에 따라 주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압록강의 451개 도서 중 북한이 264개, 중국이 187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됐다. 압록강의 국경 문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에 유리하게 결정했다. 두만강의 경우 <간도협약>과 <국경조약>에 근간하여 중국이 북한에 1200㎢를 할양해주는 것으로 결정됐다(이기태 등).
북중 접경지역은 서쪽의 압록강 끝에서 동쪽의 두만강 하류 인근(두만강 하류의 약 16km는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의 방천까지 약 1330km에 달한다.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한 백두산 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 접경지역에 모두 17개의 출입처를 두고 있다. 중국에서 구안(口岸, 코우안)으로 불리는 출입처는 출입통로, 통상구, 교두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에선 출입국관리, 세관업무, 검역 등이 이루어진다. 북한과 중국 간 출·입경 문제는 2001년에 체결된 「변경출입처 설치 및 그 관리제도 협약」에 따라 처리된다.
코우안(口岸)은 국경 검문소를 말한다. 국경통상구는 이민관리국(출입국/경 담당)과 해관총서(물류/관세 담당)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북한과 중국 간 교류 협력의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17개의 통상구는 두만강 상에 7곳, 백두산 산계에 1곳, 압록강 상에 9곳 등이다. 두만강 하류에서부터 살펴보면 권하-원정리, 사타자-샛별, 도문-남양(도로/철로), 개산둔-삼봉, 삼합-회령, 남평-무산, 고성리-삼장, 쌍목봉-상두봉, 장백-혜산, 임강-중강, 청석-운봉, 집안-만포(도로/철로), 노호초-위원, 태평만-삭주, 단동-신의주(도로/철로), 단동신도시-남신의주, 단동항-신의주항 등이다. 이들을 형태별로 보면 15개의 도로교(다리)와 3개의 철로, 1개의 육로 그리고 1개의 항로 등 모두 20개의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다(곽승지).
압록강 하중도
압록강의 하중도중에서 큰 섬들인 위화도(12.27km²), 황금평(11.45km²), 다지도(9.55km²), 구리도(6.6km²), 우적도(4.1km²), 유초도(2.82km²)등 모두가 북한 땅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 우적도는 퇴적작용으로 아예 중국 쪽에 붙어버려 지금은 사실 섬이라고 할 수도 없고, 황금평도 거의 중국 쪽에 붙어 있다. 그러나 두 섬 모두 북한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압록강은 원칙적으로 중국과 조선 두 나라가 공유하지만, 조선 섬과 조선 본토 사이의 물길은 조선의 내하(內河)이므로 그 사이로 배를 몰면 영토 침범이 된다. 그리고 황금평에서 20m 중국 쪽에 있는 하이룽(海戎)이라는 작은 마을은 강물이 빠지면 황금평과 대륙의 구분은 사라진다.
북한과 중국은 강은 공유하나 섬은 공유하지 않는다. 북한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하를 빼면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다. 신의주 동북동쪽 80km 지점에 있는 평북 삭주군의 수풍수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제와 그 괴뢰정부였던 만주국의 공동출자로 1943년 말 완공된 수풍댐은 6·25전쟁 때 시설의 70%가량이 파괴됐으나 전후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댐을 복구해 지금까지 발전소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섬은 다르다. 구리도보다 상류에 있는 고루자섬의 경우 퇴적 작용으로 대륙에 붙어 버렸지만 북한과 중국이 양분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영유권 구분이 분명하다.
압록강의 하중도의 영유권은 북한에 유리하게 정해지었다. 그 원인을 추정하자면 대체로 그 섬들에 누가 오래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영유권을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부터 실시된 청의 봉금정책으로 압록강 일대의 섬들에 중국인들이 터 잡고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농사가 가능한 큰 섬은 자연스레 조선인들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두만강과 조・중 국경
북한과 중국은 1962년 <변계조약>에 의하여 양측 간의 국경획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어 그에 다른 구체적인 국경을 획정하여 1964년 <변계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을 국경으로 하였다. 먼저 백두산지구에서는 천지를 분할하고 그 지형적 특성상 모두 21개호 28개의 국경 표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는 1909년의 간도협약에서 획정된 것과 비교하면, 간도협약이 압록강-백두산정계비-두만강 석을수 선을 국경으로 하였는데, 변계조약은 백두산정계비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압록강-천지분할선-두만강홍토수 선을 국경으로 함으로써 양측간의 국경이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따라서 북한측이 과거보다 많은 영토를 확보한 셈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하천에서는 하천의 수면 자체를 국경으로 하여 선개념이 아닌 면개념의 국경을 획정하였으며(노영돈), 또한 두 국경하천상의 도서와 사주의 귀속문제를 처리하였는데, 모두 451개의 도서와 사주(압록강에 205개, 두만강에 246개) 중에서 북한이 264개(압록강에서 127개, 두만강에서 137개), 중국이 187개(압록강에서 78개, 두만강에서 109개)를 차지하였다.
나아가 압록강 하구에서는 압록강과 서해의 경계를 결정하는 강해분계선을 획정하였으며, 강해분계선으로부터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결정하는 해상분계선을 획정하였으며, 또 해상분계선 양측의 일정한 해역을 자유항행구역으로 설정하여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항행토록 하였다. [2023. 2.13]
<참고>
여기서는 북한과 조선을 혼용하고 있으며 이하 원본에 충실하고자 할 때는 조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숫자표기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용 자료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도 정확한 자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용 출처를 밝힌 곳에서는 원전에 충실하게 인용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첫댓글 모르는 부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