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던중 좀 어두운 부분에서 미처보지 못한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가 튕겨나간 정도는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 접촉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저는 브레이크 밟은 효과로 우측 앞으로 넘어지고 보행자는 피하지도 않고 뒤로 둥글게 넘어가더군요. 몸접촉은 약간있었습니다.
보행자가 넘어질때 먼저 엉덩방아를 찧은게 아니라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고 낙법하듯 뒤로 둥글게 넘어져서 큰 사고는 아니고 적당한 약값이면 될듯 싶었는데;; 마침 죽는 시늉을 하며 보행자 말로는 며칠전 어깨 수술을 받아 그렇다더군요.
바로 119 부르고 경찰불러서 응급실로 가고 엑스레이 상 이상없다고 나오자 다음날 MRI를 찍겠다고 하더군요.
질문 1: 보행자는 검사비 + 당시 들고있던 파손된 물건(확인되지는 않음) + 향후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비 약 1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총합해서 약 200만원 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야간에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행자에게 과실이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60%이상으로 보입니다.
1.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상된 물건의 절반 정도를 배상하면 될 듯합니다.
2.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건(옷가지, 휴대폰, 카메라 등)정도의 파손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금속이나 현금에 가까운 물건까지 귀하가 배상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텐데....벌금이 많지는 아니할 듯 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참고가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