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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담(전사무국장)입니다. 지부 및 지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것 같습니다. 조금씩 매출은 오르곤 있으나 엣날의 호황시대 매출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한 동안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내다 보니 지금의 영업환경은 그나마 조금 났다. 라고 위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구요?! 매장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가끔 일어 나셔서 유산소운동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공지사항과 안내문이 결합된 것이므로 참조 하시어 매장운영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지난번에 공지한 글에서 '외국 영화 한국영상산업협회 관리 대상 제외' 즉 (관리 권한없슴) 대법원에서 계별 상고심에서 외국 영화에 대해서 관리권한(한국영상산업협회)이 없다. 라고 판결했고, 이하 고소고발된 전 업소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취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와 연상된 법률적이해 관계가 외국계 영화 공급업체들이 별도의 저작권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협회 근무시절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와 수없이 예상 저작권위임관리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으며,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신탁관리 의뢰한 영화만 권한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에 동의한 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사실적 신탁관리목록을 자작권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본 카페) 공개했고, 그 원본 중 DVD방에서 소유 상영중인 타이틀만 체크하여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보고했습니다. 그 비율은 약20% 정도 됐으나 구 타이틀을 제거하면 약 15% 정도만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신탁의뢰 한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90% 비율로 책정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게속해서 폈었습니다.
그 결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사무장께서 그럼 전국 각매장에서 사용중인 저작권신탁 타이틀 비율을 파악해 제시해 달라! 라는 소견을 받고, 제가 전국 지부및 지회별로 지역 매장에서 사용중인 저작권신탁 타이틀 소유 비율을 문서로 받아 자료를 공식문서로 만들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제출할 시기에, 본 협회 임시총회가 있었으며, 임시총회에서 심임회장으로 박영광님이 임시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튼날 신임과 전임이 미팅을 했고 그자리에서 신탁관리비율목록 문서를 전달하며, 문화관광부에 취임인사차 방문할때 제출 할것을 요청하였으나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 못하고 불필요함으로 일괄하여 미제출 되었습니다.
(훗날 신탁관리비율의 중요성이 제 부각 됨) 그러나 보인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탁관리비율 문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었습니다.(훗날 한국영상산업협회와 문화관광부가 신탁관리비율에 대해 의견을 나눈봐 제가 제출한 신탁관리비율목록이 큰 효과를 발휘하여 저작권사용료 조정에서 60%로 낮아진것을 회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전부터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저의 중재로 60~70%로 합의가 이루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원하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탁관리비율대로 약20%~30% 선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유로는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1. DVD방은 타업종과 다르게 컨텐츠를 종합관리 운영하지 않고 컨텐츠를 단독적으로 계별 상영된다는 것. 2. DVD방은 타업종과 다르게 컨텐츠를 파일 형식으로 일괄 구매해 영상기기에 입력시키는 방식이 아닌 타이틀을 별도로 고가의 소비자 가격으로 직접 구매한다는 것. 3. DVD방은 영화관람이 90%지만, 그 컨텐츠는 여러 분야의 공급업체(VOD업체, IP TV, 유선방송업체)등 에서 분할 상영 되므로 그 비중이 분산되므로 일괄적으로 100% DVD만을 사용하여 영업하지 않다는 것. 4. DVD방에서의 신탁관리 의뢰된 타이틀이 불과 30% 미만이라는 점.
위와 같은 점등을 내세워 타이틀제품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외에 별도로 추가적 저작권사용료를 요구하는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60%선에서 조정이 됐지만, 이 60%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후 한국영상산업협회의 고소고발로 일부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저작권사용료 지급 거부로 법정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 지회장의 계별적 (외국 영화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신탁관리 할 의무가 없다.)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 부터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에 대해 재정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주들은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 DVD방 운영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으며, 신규 DVD타이틀중 C급 영화는 되도록 구매하지 말자! 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월 타이틀 구매 대금을 줄이고 어쩌다 꼭 찝어 비소장 C급영화를 찾으며 VOD업체의 컨텐츠를 몇천원 손해보고 제공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불필요한 타이틀 구매를 안하게 되고 월구매 대금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IP TV(영화컨텐츠 대량 무상상영, 일부VOD급 영화 유료)가 대대적으로 공급되면서 일부 DVD방업체들이 IP TV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온타운에서 유로영화 IP TV는 무료) 있는 관계로 유상 VOD업체인 온타운은 매출이 급락하게 되었고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것으로 압니다. 이에 온타운의 이의 제기로 IP TV 가 DVD방 진입을 막아보기 위해 외국계업체의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며 DVD방에 안내문을 보낸것입니다. 그러나 감상실은 어디까지나 비디오를 보는 감상실이고 저작권사용료(타이틀 계별 징수 요구)를 일괄적으로 룸당 설정했으므로 우리 DVD방에서는 불법DVD가 아닌 허가난 업체가 공급하는 영상물 컨텐츠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TV가 상영하는 영화를 손님에게 연결시켜 주는것(일부 유로상영)이 법률상으로 불법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계 영화공급업체는 온타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불법이 아니지만, IP TV에서 공급 받는 컨텐츠는 판권계약이 다르므로 DVD방에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DVD방업체에 보낸것으로 압니다. 제가 미래에는 DVD방에서 타이틀 진열이 사라질것이다. 라고 예언 했듯이 수년에 걸처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으로 무유선 영상물컨텐츠 상영및 시청시대가 왔는데, 엉뚱한 법률적 내용을 내세워 DVD방에서 IP TV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문제로 아직 법원에 법률적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소고발이 되어 법률적 판결이 나온 후에 차후 대응방안을 논의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업체별로 외국계업체 제공중인 컨텐츠를 IP TV를 통해서 영업하는 것을 업주들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걸어 법률적 해석을 얻을지 모르므로 IP TV를 사용하신 업주들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다룰지도 협회 운영진은 빠른 행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것만이 피해업체를 줄일 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하며, 멀티방에서 사용중인 영상물컨텐츠는 영업허가권을 받은 컨텐츠 공급업체로 알고 있으며, IP TV와 별게인 줄 압니다.
이토록 우리 DVD방에서 무엇을 얼마나 먹을게 많다고, 끝없이 불게미들이 달려 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들게 빌미를 제공하는것이 단합되지 않은 우리 업체들에게 있지않나 자책해 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IP TV컨텐츠를 DVD방에서의 상영 유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IP TV이가 DVD방에 접목되면, 타이틀 구매와 온타운 VOD컨텐츠 없이 IP TV컨텐츠 하나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저 영업관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IP TV컨텐츠 자제 요청을 건의 해 온 외국게업체는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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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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