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년 일본의 불법 점유에 맞서 독도수호에나섰던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에게도 보훈연금을 지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계경.고진화 두 의원이 지난8월31일 발의로 독도의용수비대 생존자도 전상.공상을당한 군경처럼 보훈연금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각당 의원들에게 발의에 따른 공문을 발송했다.
독도의용수비대원은 지난 66년과 99년에 보국훈장 삼일장 또는 광복장을 받아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으나 연금대상자에선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중 생존자 12명은 현재 80세를 전후한 고령으로 국가적 지원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지난8월12일 오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5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도 연금지급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참석, 독도 의용수비대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했다" 며 "늦었지만 하루빨리 연금혜택을받아 정신적 보상이라도 되길 바란"고 말했다. 더불어 만약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