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대의 구성 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위탁관리로 운영하기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찬성 동의를 받은 후
주택관리업체를 언제까지 선정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주택관리업체
를 아무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한다. <2022. 7. 7.>
회신 : 입대의가 자치관리기구 미구성하거나 관리방법 결정 통지 없으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
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
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
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의 관리의 이관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동법 및 동지침에
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별표 2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7. 1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