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작업에 AI 활용한 네이버웹툰 신작
손가락 어색, 흐릿한 배경 화면에 독자들 별점 테러
”누군가 수년간 노력한 작품, 무단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
AI 활용해 만든 콘텐츠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웹툰업계가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해온 가운데 독자들의 반발이 거세 고민에 빠졌다. AI를 활용해 웹툰을 만들면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해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은 곧 진행할 웹툰 공모전에서 AI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이 가장 문제다. AI를 얼마만큼 학습시켰는지도 모르고 원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AI를 이용해 웹툰을 제작하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다른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보정, 색감, 질감, 묘사 등 어느 누군가가 수년간 노력해서 만든 제작물을 베껴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독자들의 반발에 웹툰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창작자들의 작업 환경을 돕기 위해 작품 활동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웹툰 AI’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AI가 채색을 도와주는 ‘웹툰 AI페인터(Webtoon AI Painter)’도 서비스한다. 창작자가 색을 선택하고 원하는 곳에 터치하면 AI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 자동으로 색을 입혀주는 것이다. 사진이나 영상을 넣으면 웹툰 화풍으로 바꿔주는 ‘웹툰미’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밑그림 수준의 스케치를 정교한 선화로 바꿔주거나 텍스트를 그림 콘티로 바꿔주는 기술 등도 이미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만들어졌다면 이 같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EU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AI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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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신작인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AI가 그렸다는 의혹을 낳으면서, 독자들의 비판을 받으며 평점 2점대에 머물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처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의 그림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웹툰 1위를 사람이 아닌, AI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저작권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분명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AI가 가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여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학습을 할 때 특정 작가의 그림 등을 무단으로 학습시켜 그에 기반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이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법률이나 규범적 틀에 대한 이야기도 늘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발전 속도에 맞추어 그에 관한 방안도 빠르게 발맞춰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