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여부 또는 비율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 역시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 이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환수·제한처분에도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철회 제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2]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공2017상, 884)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공2006상, 33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1. 선고 2020누3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11.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6. 30.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7.경 퇴직수당 68,051,530원을 지급받았고 2014. 8.경부터 퇴직연금으로 월 2,640,21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1. 7. 7. 자 상해 범죄사실, 2015. 11. 13. 자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6. 5. 4. 자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이 선택되고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961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 중 2011. 7. 7. 자 상해 범죄사실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저지른 범행이었다.
다. 피고는 2019. 9. 28.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 확정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합계 74,948,860원을 환수하고, ②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액을 1/2 감액하여 월 1,320,1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은 제4장 제6절(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63조 제3항, 제64조, 제65조 제3항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반면,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서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각 1/2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급여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명확한 문언과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감액 여부 또는 비율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 역시 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환수·제한처분에도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철회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급여 과오급 발생에 수급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선행 급여결정에 관한 수급인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는 때에는 급여환수·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말미암아 수급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정도를 형량하여 사익이 우월한 경우에는 급여환수·제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범적 제한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여환수·제한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옳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급여환수·제한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적용,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재직 중 사유’라고만 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급여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하도록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먼저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종을 선택한 이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처단형을 정하게 된다. 만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제외한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형이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판결문으로도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정형이 선택되었는지 알 수 있다.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급여제한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면서, ‘재직 중 사유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닌 ‘재직 중 사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급여제한처분을 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재직 중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언과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4)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이 선택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그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경우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