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이나 전자제품 또는 생활 용품을 해외에서 경매나 구매대행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10/30 기준으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각 ,구나 동에 있는 국제우체국에서 물품을 찾거나
무관세의 경우 집으로 바로 배달되었으나...
변경된 진행 절차는
무조건 인천공항세관 물류센터로 옵니다
16만원 이하는 무관세 통과 되어 집으로 배달되고
16만원 이상의 경우 전자 제품은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했다면 구입자가 EMS 조회로 국내 도착을 알수 있으므로
전화 031-720-7400~7407 연락후 통관 번호를 조회 합니다
이를 근거로
통관번호
인적사항 [주민번호 이름 주소 ]
연락처
물품명
자가구입, 선물 등으로 표기후
가격을 기록하여 FAX 032-720-7492 문서 접수 확인하면
부가세를 알려주므로 납부하면 물품이 직접 짐으로 배달됨
직접 인수의 경우 인천공항세관물류센터로 방문하면됨
방문시 주민증 , 인터넷 낙찰번호 등 , EMS 번호 갖고 갈것
위치 인천공항, 인터넷 싸이트 @post.customs.go.kr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오호라 ..^^;; 좋은 정보네요 .. 가끔 살 기회가 있긴 하니 좋은 정보 감사 함니다 ..^^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물품이 16만원 이상인지 그이하인지 어떻게 아나요? 16만원 이상을 주고 샀어도 그이하로 표시하면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