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9] 교육정보 - 고등학교 (High School)
미국의 고등학교 생활은 학교에 따라 여러가지 특색이 있다. 수업 이외의 클럽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도 한국과 다른 여러가지 시스템을 다음에 소개하겠다.
1. 개요
미국의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한국의 중학 3학년부터 고교 3 학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다. 고교에 서는 시험으로 학생을 뽑아 특수 교육을 하 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구 내의 학생은 무시험으로 진학하며 수업료도 없다.
학구의 수준은 대학 진학률, 커리큘럼의 수나 질, 전국 또는 주 평균에 비교한 성적 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일컬어지는 학구는 고등학교가 좋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다고 일컬어지는 학구에서도 저학년의 교육은 그 밖의 인근 학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 주재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학구선택 때 이 점도 고려하는 편이 좋다.
1년은 시메스터 (semester)라 불리는 두 학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1학기는 9월에서 1월 하순까지, 2학기는 2∼6월까지이다 고등학교에서 는 9학년을 프레시 맨 (freshman), 10학년을 소포머(sophomore) 11학년을 주니어 (junior) , 12학년을 시니어 (senior)라 부른다. 졸업에 필요한 과목이나 학점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 가이던스 서비스
고교에는 가이던스(Guidance Office) 기관이 있으며 학생과장(dean)이나 가이던스 카운셀러라 불리는 교과담당 이외의 교사가 대학 진학에 필요한, 이수해야 할 과목 등을 지도한다. 학생과장은 이러한 입시를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4년 동안 학생의 담당교사가 되며 상담자 역할을 한다.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나 가정에서의 문제, 지망 대학의 선택 등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자와 상의해가며 상담에 응한다. 학생은 고교에 들어가면 동시에 각자의 학생과장을 소개받으며 졸업때까지 같은 학생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과장은 각 교과의 교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보호자는 정기적인 면접 때 뿐만 아니라 예컨대 아래에 열거한 경우,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의논하고 싶을 때 는 언제나 학생과장과 연락을 취할 수가 있다
- 아이에 관해 어떤 걱정이 있을 때 -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해 알고 싶을 때 - 가정 문제를 학교에 알리고 싶을 때 - 성적표를 갖고 오지 않았을 때 - 개인적으로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 아이가 선택한 과정이나 스케줄에 관해서 질문이 있을 때 |
3. 과목선택의 실제
1) ESL 학생의 과목 선택
입학과 동시에 ESL 교사나 학생과장과 면담하여, 영어 능력 평가 테스트를 뱓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 영어, 혹은 ESL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다. 사회나 과학도 처음에는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ESL 사회(social study), ESL 과학(science)을 수강한다.
이 경우의 학점은 일반수업과 같다. 수학, 체육,음악,미술에 대해서는 이반 학생과 똑같이 받는다. 교실의 공간문제로 영어 실력이 충분치 못한 학생이 일반 영어반에 들어갈 경우 성적표의 평가는 단지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으로만 기재된다.
사회나 과학의 보통 수업의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ESL 교사나 학생과장, 각 학과 담당교사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기가 올 때까지 성적표의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 분이다.
일반학생은 미리 지망 학교가 요구하는 과목이나 학점을 알아보고 학생과장과 상담하면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만 한국인(또는 유학생)의 경우 영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선결 문제이므로 우선 고교졸업의 최저한의 자격취득을 위해 무리없는 과목부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적표 발송시기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1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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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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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
6월 초순 |
성적표의 최초의 3회는 홈룸에서 12,2,4월에 직접 학생에게 건네지고, 마지막 1회는 학교가 끝난 1주일 후에 가정으로 우송된다. 성적표는 서명을 하고 학교로 되돌려 보낼 필요가 없다.
학부모와 약속으로 가정에 성적표 이외의 중간 보고를 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는 학생의 성적 등으로 교사나 학생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할 경우 언제라도 그 취지를 연락하도록 보호자에 장려하고 있다.
3) 코스를 도중에 포기할 경우
신중한 코스 선정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도중에 그만두어야 할 경우는 학생과장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알린다. 무단으로 그만 두면 '인정할 수 없는 결석' (교칙 ·결석의 항 참조)으로 다루어 지며 징계의 대상이 된다. 도중에 코스를 그만 둘 경우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년 코스
① 제 1학기 전반기일 경우는 성적증명서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만둘 수 있다 ② 제 1학기 후반기의 성적표 발송 후 1 주일째까지 코스를 그만 둘 경우는 성적증명서에 W로 기재된다. |
6개월 과정
① 최초의 5주간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만 둘 수 있다 ② 제1학기 또는 제 2학기 전반기의 성적표 발송 후 1주일 이내에 그만 둘 경우는 성적증명서에 W로 기록된다. |
여름학교(Summer School)
불합격이 된 과목이나 학점을 늘리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여름에 코스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
AP(Advanced Placement) 코스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로서 이를 위해서는 수강 이외에 AP 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
4. 주(state)의 졸업자격 시험의 개요
1) 주의 졸업자격 시험
뉴욕 주 교육성은 모든 학생에게 고교를 졸업하는데 독해(reading), 수학(math), 작문 (writing), 미국사와 정부, 과학 (science), 세계학(global study)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졸업자격 시험(Regents Competency Test)과 Regents Examination은 연 3회 , 1, 6, 8 월에 실시한다.
8월에 시험을 치를 경우는 과목 중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것도 있다. 대학에 따라 주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학생과장에 의해 보충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시험은 주가 발행하는 졸업증서 (Regents Diplom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2) Regents Competency Test
- 주(state)가 정한 졸업자격 시험이다.
3) Regents Examination
주가 발행하는 졸업증서 (Regents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다. 졸 업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이 증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4) 학력검사(Achievement Test)
뉴욕 주에는 각 학교의 졸업증서 이외에 주가 발행하는 졸업증서가 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한 졸업자격 이외에 다음 2항목을 충족 시켜야 한다.
- 외국어 3학점
- 'Regents Examination' 에 합격할 것
(시험 과목 : 영어, 미국사와 정부, 세계학, 과학, 수학, 외국어)
5) Regents Competency Test의 내용
독해(Reading) |
①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대학수험 참조) . 영어 310점 이상. ②독해 주 자격 시험에 합격 . ③ 영어의 Regents Examination 합격 . ④ ACT(American College Test) [대학수험 참조]. 사회과학(social science) 문장 문제로 9점 이상. ⑤ ACT 자연과학 테스트 15점 이상. |
수학(Mathematics) |
① SAT 수학 350점 이상 ② 수학 주 자격 시험 또는 Regents Examination에 합격 . ③ ACT 수학 테스트 12점 이상. |
쓰기(Writing) |
① SAT 영어 310점 이상. ② 독해 주 자격 시험 또는 영어의 Regents Examination에 합격 ③ACT영어 관용법 테스트 12점 이상. |
미국사와 정부 |
① Achievement Test(대학수험 참조) 미국사 410점 이상. ②미국사와 정부의 주 자격 시험 또는 Regents Examination에 합격 |
과학(Science) |
① Achievement Test 생물학 500점 이상이나 화학 500점 이상 또는 물리 500점 이상. ②과학 주 자격 시험 또는 Regents Examination에 합격. |
세계학(Global Study) |
① Achievement Test 유럽사 430점 이상. ②세계학 주 자격 시험 또는 Regents Examination에 합격 . |
6) 예비 자격시험 (Preliminary Competency Test)
주 자격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해 9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자격시험으로 6, 7, 8학년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외의 학생이 치른다.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는 지도부에서 가정으로 연락한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는 학생과장이 적절한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
5. 공립고교의 교칙
1) 출석(Attendance)
결석할 경우 보호자는 그날 오전 중 되도록 빨리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야 한다.학교에 연락할 수 없을 경우는 학생이 그다음 날 등교할 때 결석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 지각한 학생은 사무실에 가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결석에 대해서는 가정에 전화로 연락되고 보고서가 우송된다.
2) 수업출석(Class Attendance)
모든 교사는 매일 학생의 출석을 점검한다. 교사가 무슨 일로 나오지 못했을 경우 대리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은 평소와 같다. 대리 교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11, 12학년은 휴강이며 ,9, 10학년은 부교사의 감독하에 자습한다
수업 시작 때까지 교사가 학급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10분간 조용히 기다리며, 그 후는 학생 대표가 사무실에 문의한다.
3)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석, 지각의 이유
학구는 뉴욕 주법에 의거 다음 사항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석 , 지각의 이유로 삼고 있다.
질병인 경우
가족의 누군가가 병환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도로 사정이나 날씨로 인해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교육 위원장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종교적인 이유
질병따위로 격리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의 출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허가된 음악 교습
입원중인 경우
집에서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대학방문
4)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결석 (illegal Absence)
부모의 승인하에 여행 휴가, 가정의 사정 등으로 결석할 경우는 인정할 수 없는 결석으로 다루어진다. 이 경우 보호자는 결석 예정일수 등을 보고하고, 하지 못한 수업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나 시험일의 변경 등을 각 교사와 논의한다.
사전 신고가 없을 경우, 결석하여 받지 못한 부분의 수업은 '제로'가 되며 그것이 자주 계속될 경우 학생은 그에 준한 징계를 받는다.
5) 체육의 규칙 (Physical Education Policies)
졸업 자격에 필요한 체육 학점은 9학년은 4학점, 10학년은 4학점, 11학년은 3학점, 12학년은 3학점 이며 총 14학점이 된다.
(1) 결석 |
몸상태가 나빠 체육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는 의사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때 실제로 참여는 할 수 없더라도 수업에 출석하던가 교사가 지시했을 경우는 다른 활동을 한다. |
(2) 법적으로 인정된 결석 |
결석이 인정된 것이면 체육 수업은 3회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 4회부터 6회까지는 그 횟수만큼 나중에 보충한다. 6회 이상의 결석에는 학점이 나오지 않는다 단, 의사의 증명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보충수업을 받을 경우는 사정평가 1주일 전까지실시한다.
팀에 들어가 있는 선수는 그 기간중에 한해서 체육수업이 면제된다. 선수는 기간 초에 면제 카드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9학년은 주법에 따라 팀에 들어가 있더라도 체육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6) 무단결석 (Truancy)
보호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결석은 어떤 경우도 무단 결석으로 간주된다. 무단 결석은 모든 수업을 회피 (CUT)한 것으로 간주된다.
7) 회피(Cut)
홈룸, 집회 , 자습 시간을 포함한 각 수업에 빠지거나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학교가 전화나 서신으로 그 내용을 가정에 알린다. 회피의 수가 일정 수에 이르면 학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최종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제적시킬 경우도 있다. 회피하여 받지 못한 부분의 수업은 나중에 보충할 수 없으며 그 평가는 '제로' 가 된다.
8) 조퇴(Early Dismissal)
의사의 증명이나 보호자의 이유서가 오전 11시 까지 제출되었을 경우에만 조퇴를 허가한다. 조퇴 후의 신고는 이정치 않는다.
9) 사물함(Lockers)
교과서나 의류 등은 각자의 사물함에 보 관한다. 고교 재학중에는 4년 동안 같은 사물함을 사용하지만 매년 6월에 잘 정리하여 반환한다.
10) 유실물(Lost and Found)
모든 유실물은 학교 사무실에 보관된다. 책을 분실한 경우 잃어버린 책은 모두 변상해야 한다. 9월의 신학기 때까지 변상되지 않았을 경우 그 학생에게는 수업 예정표를 주지 않는다.
11) 약물과 알코올 (Drugs and Alcohol)
학교 내 또는 학교 관계의 행사 때에 음주, 비합법적인 마약의 사용, 또는 그 휴대는 어느 시간이나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위반했을 경우 즉각 정학 처분된다. 또 법에 의거 경찰에 보고된다.
정학 처분을 받게 될 학생의 부모는 학생을 데려가기 위해 학교에 호출되며 이때 복학일 등에 관해 학교와 상담한다. 학생에게는 그후 최저 2회 이상 전문 상담교사로부터 개인지도를 받는다
12) 도서관 카드 ( Library/Identification Cards)
학교 도서를 빌릴 경우나 SAT, ACH를 받을 경우는 학교에서 발행된 도서관카드를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가 있다.
13) 학교 간호사(Nurse)
질병으로 조퇴할 경우는 간호사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간주한다.
14) 오픈 캠퍼스(Open Campus)
오픈 캠퍼스(시간대에 학교를 이탈)의 특권은 11, 12학년에게만 허용된다. 9, 10 학년은 학교 시간대에 학교를 떠날 수 없으며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자유 시간은 없다. 9학년이나 10학년의 교사가 결석할 경우는 감독자가 있는 자습실로 가던가 아니면 대리 교사의 수업을 받도록 지시된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첫번째는 3일간 방과 후 학교에 남고, 두번째 이상은 정학 처분된 다. 11, 12학년이 학교의 시간대에 9, 10 학년생을 밖으로 끌어냈을 경우도 하급생과 똑같은 징계를 받는다.
15) 과외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
학생은 학교자치회, 방과 후의 스포츠 학교 신문,그 밖에 각종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참가 자격으로 학업 , 태도, 출석률 등이 학교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생이어야 한다. 과외 활동의 참여는 대학입학의 전형 요소가 되므로 일반 수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16) 자치회 (School Government)
자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집행 위원. 각 학년 대표,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자치회의 학생위원회 (Student Activity Committee)는 학교, 지역행사나 활동을 조직, 운영한다. 모든 학생은 토론 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소그룹으로 나뉘어 집회를 갖는다.
17) 학급 임원 (Class Officers)
12학년이 된 뒤 일하는 임원을 11학년의 봄에 선출한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비서 , 회계로 이루어지며 교환 유학생 서비스나 대학 장학금의 자금 모으기, 무도회나 졸업식의 운영, 12학년생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연극의 감독을 맡아 일한다. 10, 11 학년의 임원은 전해 봄에 선출된다. 각 학년의 임원은 각 활동을 조 직 , 운영한다.
18) 주차장 (Parking)
뉴욕 주법에서는 16세가 되면 주니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으며 주간에만 운전이 허용된다. 18세가 되면 야간운전도 가능해진다. 학교에서의 주차는 지정된 장소에만 허용되고 주차 위반이 거듭되는 학생은 주차 허가서가 박탈당하며 자동차 통학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19) 흡연 (Smoking)
흡연은 건물밖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20) 생활 태도
타인을 존경하는 것은 직원, 학생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자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처분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경우 학교에 그 사유를 보고한다.
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며 유지하도록 전력한다. 단, 학생에 의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가 자주 거듭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
- 조용히 하라,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라 등의 직원으로부터의 주의를 무시한 행위
- 도서관 신분 증명서 카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행위
- 실례되는 말이나 태도를 보인 행위
즉각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음란한 언사, 편견을 입에 담았을 때
싸움을 했을 때
무기를 소지했을 때
위험한 놀이를 했을 때
학교나 주택의 일부를 훼손했을 때
물건을 훔쳤을 때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이나 화약을 소지 , 판매, 사용했을 때
위험한 운전을 했을 때
눈덩이나 먹을 것을 누군가에게 던졌을 때
인도에서 타인을 방해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필요 이상의 행동을 했을 때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했을 때
도박을 했을 때
카드놀이를 했을 때
세면실이나 주차장을 더럽혔을 때 |
징계 전에 학교가 해야 할 일 |
학생에게 징계사유를 전해야 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의 방법을 전해야 한다.
징계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는 교장에게 청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징계, 벌칙의 방법 |
교내의 체류(In-school Detention) : 수업에 처음으로 빠졌거나, 위반 정도가 가벼울 경우 등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다.
방과 후의 체류 (After-school Detention) : 회피나 가벼운 위반이 되풀이되었을 경우 방과 후 50분 정도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 남는다.
수업참가 금지 (In-school Suspension)학교 규칙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 등교는 하지만 수업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학생은 지정된 교실에서 교사의감독 하에 자습한다.
정학(External Suspension) : 이는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서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학생의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나 마약, 알코올에 대한 규칙위반, 도둑질, 건물 등의 파괴 행위, 무기의 소지, 싸움이나 지나친 말대꾸 등의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 정학중에는 주말이라 할지라도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