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선 조정 개정
철원인터넷뉴스, 한기호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3. 09. 18.
철원군 면적 98.4%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민통선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행정구역 대비 48.2%가 휴전선과 접해 있으며 그중 철원군은 면적 98.4%가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접경지역은 군사규제 완화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이는 발전전략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民軍상생과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규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CCTV 등 대체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가에 양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군사목적의 대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유지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과 軍과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관할부대와 지자체 간 민통선·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협의도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현재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의원은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이 달라졌지만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은 변화되지 않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걸림돌이었다”며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전향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섭 기자 (cjs8532@hanmail.net)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