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행정 추진방향Ⅰ] 경제 활성화 걸림돌 안 되는 세무조사 운영
국익 확대 위한 세정외교ㆍ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등
2014-02-26 오후 2:36:00
국세청은 올 한해 경제회복의 불시와 온기가 중소ㆍ지방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제 활성화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모두 단축할 계획이다.
연간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천건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천2건에서 지난해는 1만8천70건으로 약간 늘었다.
또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에 비해 10%에서 최대 3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진행 도중 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조사 현장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조사를 하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은 조사비율은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위한 능동적 소통ㆍ지원 확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이 늘어난다. 그동안은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 사이의 중소기업만이 이 제도를 적용받았었다.
하지만 수입금액 기준 가운데 하한선이 500억 이상으로 낮아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오는 3월부터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도를 시행해 납세담보 없이도 징수유예ㆍ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도 직전년 매출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 경제적 약자 적극 배려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와 장애인ㆍ농촌 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 다문화 센터 및 영세법인까지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검증하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이밖에도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됨에 따라 이 업무를 맡을 세무공무원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학자금 상환에 따른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대상자, 원천공제의무자, 채무자 등 관리 대상자별 맞춤형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 국익 확대 위한 세정외교ㆍ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국세청은 핵심 국가와의 정례회의를 내실화하고 다자간 국제회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세정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사무국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과세당국과 공동 세정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을 위해 세무안내서를 발간하는 한편 국세청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팀이 운영하는 맞춤형 세무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호합의ㆍ정상가격사전승인(APA) 등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