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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광장(공유&토론) 임시총회(2017.11.4) 책자 요약
초지일관(조진호) 추천 0 조회 1,192 17.10.20 02:54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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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0.20 11:45

    첫댓글 안건에 대한 투표 용지를 집으로 받으러 오겠다고 하는데 결정된 사항인가요

  • 작성자 17.10.20 12:49

    재건축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서면결의를 의결권 행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합 정관에도 제22조 2항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S (out sourcing) 아주머니들을 일당 17만원 주고 동원해 서면 의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출석으로도 인정됩니다.

    해법은 전자투표 도입입니다. 물론 조합집행부는 거부하지만...

  • 17.10.20 14:46

    수고많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0.21 02:42

  • 17.10.23 14:17

    이번에도 연임투표이군요, 지난번에 사임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조합원들이 선택권을 갖고 투표한번 해볼수 있을가요

  • 작성자 17.10.24 15:14

    이번에 반드시 연임 부결시키고 다른 조합들처럼 조합장이 필요없는 신탁방식을 도입해 빨리 진행시켜야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9173802999

  • 17.10.25 00:46

    초지일관님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장 및 집행부에서 여전히 구태에 의존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네요.

    조합장의 연임총회를 조합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금권으로 이어가는 행태가 또 벌어지는 군요.

    이번부터는 경선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군요.

  • 17.10.30 16:06

    잘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됩니다. 이제 개별 부담금을 계산해야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집행부에 더 이상 재건축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비용에 대하여 낱낱이 따져야합니다.
    무지막지한 부담금과 추진비를 왜 계속 떠안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설계비인상입니까? 투표를 꼭 응징해야합니다..

  • 17.10.30 17:06

    찬성할것이 9호 안건빼곤 별로없나요
    조합의 들러리가 아닌 서면결의서 내고 싶으니 일러주셨으면!

  • 작성자 17.10.30 17:09

    ㅡ아래에 카카오그룹에 올렸던 답글을 옮깁니다.ㅡ

    서면결의서는 OS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도정법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없어지면 재건축비리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조작도 재건축업계에 횡행하는 수법입니다. 서면결의서를 쓰지말고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 17.10.30 22:03

    2017.11월 도정법 개정되면 조합임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처신이야 알아서들 잘하시겠지만 능력이 안되는거는 할 수 없는 듯..

  • 작성자 17.10.31 11:29

    이번 임시총회 제8호 안건인 조합정관개정안의 제32조 내용은 김영란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 17.11.20 19:16

    os아주머니는 누구인가요
    저의집은 아직 그런전화가 안오는데ᆢ.

  • 작성자 17.11.20 19:47

    총회의결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여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옳음에도 조합은 의결요건인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받기가 어려워 서면결의서 제출도 참석한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면결의서 수거를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받은 용역업체 아주머니들이 방문 수거하도록 하고 일당 17만원에 찬성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어두운 조합원들은 아주머니들 권유에 따라 동의해주거나 아예 백지로 건네주기에 조작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소요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털어갑니다.

  • 17.11.20 23:05

    @초지일관(조진호) 참으로 답답하네요 아직도 저런사람이 있으니 ?
    앞으로 어찌해야하는지 ?
    이건 다른 질문인데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친구는 개포주공을 쌋는데 아직 이주도 안하고 이제시작하는걸로아는데 2021년<4년뒤>이 입주라 하는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주도 시작하고 일도 진행한 둔촌은 왜 2022년 <5년뒤 >이 입주 예정일까요 세대수가 많아서 일까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요

  • 작성자 17.11.20 20:01

    @초지일관(조진호) 조합은 서면결의서 수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왜곡조작을 통해 일찌감치 의결요건을 충족시키고 이후에는 아주머니들을 거두어 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장 직접 참석자의 반대표 500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표로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11.20 20:20

    @채우 세대수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둔촌동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단일 시공사가 아니라 4개 회사가 거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합니다.
    다른 곳은 3년이면 사업인가를 받는데 이 곳은 15년 걸렸습니다. 능력과 의지 문제이지요. 원계약서에 28개월로 되어 있던 공사기간을 계약변경하여 39개월로 늘려준 것입니다. 가우디의 성가족성당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18년이 아니라 25년도 참겠지만 겨우 신둔촌주공 수준의 건물을 완성하려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뭐하는 짓인지...그나마 그 때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17.11.20 22:53

    @초지일관(조진호) 그러면 정말큰일이네요
    기간을 늘려 남의돈 빼먹을려고 하는거네요
    그런데 왜 다른사람들은 가만이 있는건가요
    바보 아닌가요 저희는 조합원 된지 몇개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19.09.09 11:28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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