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탁자에 던져두었던 임시총회 자료책자를 읽어 보았습니다. 연일 걸려 오는 OS 아주머니들의 서면결의서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가 안건이라도 파악할 심산으로 들추어 보게 되었네요. 바쁘신 조합원들을 위해 안건별 눈에 띄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것이니 참조하시고 결정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정정 고시 (책자 30~31페이지)
강동구청의 잘못인지 조합의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분양계획서의 덧셈이 엉터리였네요. 분양 면적별 세대수에 오류가 많았습니다. 정정되기에 망정이지 혼란스러울 뻔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대충처리하다니, 어째 믿음이 안갑니다.
-지하철 출입구 및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 (책자 35~39페이지)
서울시가 어련히 알아서 공사할 지하철 출입구를, 우리가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부지로 이동 설치하겠다고 조합이 주장하여 일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서입니다. 지하철 출입구 설계도서까지 우리 비용 (6억5천만원)으로 작성해 2017년 5월31일에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공사비는 얼마가 될 지 모르겠으나 서울시가 요청하는대로 납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하철 출입구 위치를 몇 십미터 옮기는게 그렇게 가치있는 일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2. 총회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회의 참석하면 내 오른 쪽 주머니에서 10만원 빼서 왼 쪽 주머니에 넣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수고하시는 OS 아주머니들의 일당을 17만원 지급한답니다. 조합장께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시는군요. 문제는 내 주머니에서 다 털어간다는 것이지요.
3.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추인의 건
대출 수수료 (68억 6천만원) 가 엄청나군요. 금리가 현재 기준 년 3.97% 인데,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년 4.166% 입니다. 그나마 변동금리여서 올해 말부터 더 올라갈 예정이구요. 도대체 이렇게 높은 금리로 대출 알선 해주었다고 농협에 61억을 갖다 바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신문 (헤럴드경제 10월5일자)에 보도된 다른 곳의 금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동 상아2차 2% 후반, 방배동 경남 3.13%, 개포주공4단지 3.23%, 서초무지개 3.54% 입니다. 금리 1%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봅시다. 둔촌주공 기본 이주비 대출액이 3조1000억원이니까 1% 는 년 310억원, 5년 동안 1550억원입니다. 조합원 수 6000명으로 나누면, 금리 1% 상승하면 조합원당 약 2600만원 부담액이 증가합니다. 우리 조합장은 왜 이러실까요?
4. 건축설계 계약변경의 건
정비관리비와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2002년 계약 당시에 평당 18900원이었는데 평당 41500원으로 약 220%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용역비의 기 지급한 75%의 내용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231페이지 참조.) 용역비 인상의 이유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워낙 사업 진행이 더디다 보니 (18년 진행중) 물가 인상, 임금 상승을 감안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 내용을 기 지급한 용역비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물가를 2002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발상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151억5000만원 증가됩니다. 신둔촌주공 수준의 설계에 용역비 인상이라니 한숨만 나오네요.
5. 정비사업 관리용역 계약 변경의 건 (책자 40페이지 계약서 참조)
용역비 단가를 평당 5000원 에서 평당 13000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그런데 연초에 국토부의 운영실태 점검과정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군요. 2004년의 원래 계약 내용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이미 전체 용역비의 60% 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변경 계약일인 2017년 6월19일 이후에 지급하는 40% 에 대해서만 인상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한 60% 에 까지 소급 적용한 것입니다. (책자 236페이지 참조.) 그런데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비 인상을 한 것 (위 4번 안건 내용)에 대해 올초에 국토부로부터 시정하라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도대체 조합의 이 오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사업비 53억6000만원이 또 증가됩니다.
6. 2018년 예산 승인의 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인데, 임직원들 급여를 5% 인상했군요. 조합장은 연봉 9240만원입니다. 18년 동안 하셨으니 참 안정적이고도 좋은 직업이네요. 질질 끌수록 이익이라니...
7.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책자 41~50페이지 정관 및 선거 관리규정 개정 참조)
개정된 내용은 조합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선거공고를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물로 하자는 것이네요. 임직원 및 대의원의 출장비 외 수당도 지급하자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임기를 마친 임원은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그 방법이 모호합니다. 연임가부만을 묻는 총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조합장 후보들과의 선거 총회를 통해 연임하도록 하여야 공약이라도 챙길 수 있고, 견제가 가능한 민주적 절차가 될 것입니다. 무려 18년 동안의 조합장이라뇨? 조합장이 50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70 중반에 이르렀으니...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8. 정관 개정의 건
위에서 언급하였던 임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경조사비 지급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9. 경매 취득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매도청구 대상자의 물건을 경매 취득한 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10. 용도폐지도로 처리의 건
사업 구역내의 서울시 소유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조합이 유상매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9.8% 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거꾸로 해석하면 조합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인센티브 9.8% 를 몰수한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11. 총회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애시당초 염려했던 내용인데 조합원들 이주후에 대의원회를 통해 중요 사안들을 진행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으려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 변경 업무와 상가 관련 업무는 조합원들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는것은 OS 아주머니들을 동원해서 돈으로 찬성표를 모으는 것이라 실제 진행되는 내용을 조합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총회책자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워낙 안건이 많아 요약한 내용도 짧지 않군요. 모쪼록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안건에 대한 투표 용지를 집으로 받으러 오겠다고 하는데 결정된 사항인가요
재건축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서면결의를 의결권 행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합 정관에도 제22조 2항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S (out sourcing) 아주머니들을 일당 17만원 주고 동원해 서면 의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출석으로도 인정됩니다.
해법은 전자투표 도입입니다. 물론 조합집행부는 거부하지만...
수고많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0.21 02:42
이번에도 연임투표이군요, 지난번에 사임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조합원들이 선택권을 갖고 투표한번 해볼수 있을가요
이번에 반드시 연임 부결시키고 다른 조합들처럼 조합장이 필요없는 신탁방식을 도입해 빨리 진행시켜야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9173802999
초지일관님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장 및 집행부에서 여전히 구태에 의존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네요.
조합장의 연임총회를 조합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금권으로 이어가는 행태가 또 벌어지는 군요.
이번부터는 경선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군요.
잘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됩니다. 이제 개별 부담금을 계산해야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집행부에 더 이상 재건축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비용에 대하여 낱낱이 따져야합니다.
무지막지한 부담금과 추진비를 왜 계속 떠안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설계비인상입니까? 투표를 꼭 응징해야합니다..
찬성할것이 9호 안건빼곤 별로없나요
조합의 들러리가 아닌 서면결의서 내고 싶으니 일러주셨으면!
ㅡ아래에 카카오그룹에 올렸던 답글을 옮깁니다.ㅡ
서면결의서는 OS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도정법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없어지면 재건축비리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조작도 재건축업계에 횡행하는 수법입니다. 서면결의서를 쓰지말고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2017.11월 도정법 개정되면 조합임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처신이야 알아서들 잘하시겠지만 능력이 안되는거는 할 수 없는 듯..
이번 임시총회 제8호 안건인 조합정관개정안의 제32조 내용은 김영란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os아주머니는 누구인가요
저의집은 아직 그런전화가 안오는데ᆢ.
총회의결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여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옳음에도 조합은 의결요건인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받기가 어려워 서면결의서 제출도 참석한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면결의서 수거를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받은 용역업체 아주머니들이 방문 수거하도록 하고 일당 17만원에 찬성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어두운 조합원들은 아주머니들 권유에 따라 동의해주거나 아예 백지로 건네주기에 조작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소요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털어갑니다.
@초지일관(조진호) 참으로 답답하네요 아직도 저런사람이 있으니 ?
앞으로 어찌해야하는지 ?
이건 다른 질문인데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친구는 개포주공을 쌋는데 아직 이주도 안하고 이제시작하는걸로아는데 2021년<4년뒤>이 입주라 하는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주도 시작하고 일도 진행한 둔촌은 왜 2022년 <5년뒤 >이 입주 예정일까요 세대수가 많아서 일까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요
@초지일관(조진호) 조합은 서면결의서 수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왜곡조작을 통해 일찌감치 의결요건을 충족시키고 이후에는 아주머니들을 거두어 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장 직접 참석자의 반대표 500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표로 되는 것입니다.
@채우 세대수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둔촌동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단일 시공사가 아니라 4개 회사가 거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합니다.
다른 곳은 3년이면 사업인가를 받는데 이 곳은 15년 걸렸습니다. 능력과 의지 문제이지요. 원계약서에 28개월로 되어 있던 공사기간을 계약변경하여 39개월로 늘려준 것입니다. 가우디의 성가족성당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18년이 아니라 25년도 참겠지만 겨우 신둔촌주공 수준의 건물을 완성하려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뭐하는 짓인지...그나마 그 때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초지일관(조진호) 그러면 정말큰일이네요
기간을 늘려 남의돈 빼먹을려고 하는거네요
그런데 왜 다른사람들은 가만이 있는건가요
바보 아닌가요 저희는 조합원 된지 몇개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