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豊壤趙氏世譜(풍양조씨세보)는 滄江公(창강공,速(속)에 依(의)해서 시작 되었고 東岡(동강)相愚(상우)諸公(제공)에 依(의)해서 거듭 修明(수명)되기는 하였으나 編輯(편집하고 凡例(범례)를 갖추어 印刷(인쇄) 廣布(광포)하기는 實(실)로 歸鹿公(귀록공)顯命(현명)이 신해년(영조7년서기1731년)에 慶尙監司(경상감사)로 있던 날에 있었던 것이니 그 전말은 舊跋(구발)에 상세히 나와 있다. 다만 편집이 되자 인쇄를 서둘렀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과 왕복하여 자세히 의론할 겨를이 없어 오류를 시정하고 疎漏(소루)한 것을 보충함에 아직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니, 이는 귀록공의 발문에서 이른 바 <欠(흠) 이랄 수 있다>한 것이고 그 晩年(만년)에 이르러서는 또한 是正改刊(시정개간)하려는 意思(의사)를 두었던 것이었다.
現(현) 慶尙監司(경상감사) 엄(엄)이 지난 辛未年(신미년,영조27년서기1751년)에 祉命(지명)과 더불어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에서 같이 當直(당직)하여 있을 때에 이 事業(사업)에 言及(언급)하여 다시 是正(시정)하자는 議論(의론)을 闡明(천명)하였다. 昨年 봄에 慶尙監司(경상감사)로 赴任(부임)하자 慨然(개연)이 重刊(중간)할 것을 己任(기임)으로 삼아, 혹 漏落(루락)되었던 家乘(가승)은 끝까지 찾아 내어 細密(세밀)히 檢討(검토)하고 可據(가거)할만 한 譜牒(보첩)은 兼(겸)하여 收合考證(수합고증)하면서, 한 두 宗人(종인)들과 더불어 여러 모로 校正(교정)하기 十數個月(십수개월)만에 事業(사업)이 完了(완료)되었다.
編輯上(편집상)의 凡例(범례)는 舊例(구례)를 模倣(모방)하였으나, 그 改正(개정)한 大要(대요)로는 代數(대수)가 失傳(실전)된 것을 明確(명확)히 考證(고증)하여 昭祥(소상)히 揭載(게재)한 것과, 世派(세파)에 疑問點(의문점)이 있던 것을 考信(고신)하여 歸正(귀정)시킨 것과, 本貫(본관)이 같은 巨派(거파)를 먼 上代(상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 根源(근원)으로 合(합)친 것인데, 그 援用(원용)한 根據(근거)가 的確(적확)하고 條例(조례)가 詳悉(상실)하여 더 以上(이상) 疑問(의문)되거나 疏漏(소루)한 遺憾(유감)이 없게 하였고, 辛亥年부터 現在(현재)까지 三十年間에 있었던 모든 死喪(사상).生育(생육),婚嫁(혼가) 科이(과이)등 人事上(인사상)의 變動(변동)을 또한 添加修正(첨가수정)하여 具備載錄(구비재록)하였으니 이에 兩派(양파)의 先輩(선배)들이 積功(적공)하여 編輯(편집)한 文籍(문적)이 燦然(찬연)하게 잘 갖추어져 歸鹿公(귀록공)이 欠(흠)으로 여겼던 바가 비로소 遺憾(유감)없이 되었고, 이에 豊壤趙氏世譜(풍양조씨세보)가 또 다시 世上(세상)에 퍼지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 宗中(종중)의 大幸(대행)이다.
그런데 族譜(졷보)가 貴(귀)하다는 것은 尊祖之義(존조지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慶尙監司(경상감사)께서 譜書(보서)를 애써 이루고 나서, 또 永川郡守(영천군수) 載得(재득)과 더불어 兩家(양가)의 先志를 이어 받아 發論(발론), 財政(재정)을 收合(수합)하여 豊壤(풍양)의 墓位沓(묘위답)을 追買(추매)하여 始祖(시조)의 歲一재를 받들도록 하고 그 創始(창시)한 由來(유래)와 詳細(상세)한 節目(절목)을 譜冊(보책)의 末尾(말미)에 添載(첨재)하여 永久(영구)히 遵守(준수)토록 하였으니 祖上(조상)을 받든다는 實(실)이 이보다 더한 것이 무엇겠으며 그 族譜(족보)에 있어서도 어찌 더욱 빛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아! 우리 先世(선세)에서 孝悌(효제)를 닦으신 德業(덕업)이 後孫(후손)에게 惠澤(혜택)을 내려 代代(대대)로 明人(명인)과 碩德(석덕)이 있었고 알뜰이 보살펴 온 宗事(종사)가 오늘 날에 이르러 이와 같은 纘述之擧(찬술지거)가 있게되었으니 오직 뒤에 나는 우리 宗人(종인)들은 <너도 나도 쉬지 말고 邁進(매진)하자>서로 激勵(격려)하여 우리 家門(가문)에 傳(전)해 오는 家風(가풍)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그 우리 門中(문중)의 慶事(경사)가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慶尙監司(경상감사)께서 나 더러 일찌기 같이 議論(의론)한 바가 있다 하여 그 事業(사업)에 關(관)한 글을 쓰라 强要(강요)하기로 이에 그 猥陋(외루)함을 잊고 略述(약술)하는 바이다.
庚辰年(경진년) (英祖(영조)三十六年西紀一七六0年) 八月 下旬
後孫(후손) 通訓大夫(통훈대부) 行沃川郡守(행옥천군수) 祉命(지명)은 삼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