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국방부(펜타곤)에 진드기를 생물학무기화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명령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조항을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 등이 17일(혀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뉴저지주)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1950~75년 사이 국방부가 진드기를 포함한 곤충들을 이용한 생물학 실험을 단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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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하원이 국방부(펜타곤)에 진드기를 생물학무기화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명령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조항을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 등이 17일(혀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뉴저지주)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1950~75년 사이 국방부가 진드기를 포함한 곤충들을 이용한 생물학 실험을 단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2일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이라면 실험의 범위와 명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병원체를 지닌 진드기들이 언제, 얼만큼 실수로 유출됐는지 등을 국방부 감찰관이 조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읽은 자료를 인용, 메릴랜드의 포트 디트릭과 뉴욕주 플럼 아일랜드 등 정부 시설에서 진드기와 타 곤충을 생물학 무기화하는 연구가 상당히 진전됐다는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진드기가 유발하는 치명적 라임병 전문가로 하원내 라임병코커스(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