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ET-CT
문의한 내용은 부친이 2006년말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한 후 항암요법중인데 예후가 좋지 않아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는지 확인을 위하여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 가동병원으로 전원을 원하는 것 같군요.
유감스럽게도 서울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보훈병원은 이 장비가 무척 고가이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대전을지병원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인근 종합병원에도 가동 중일 것입니다.
위탁가료를 받으려면 대전보훈병원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보훈병원장이 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어야만 타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선납하고 국비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여러 곳에서 PET 또는 PET-CT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핵의학과 의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는 병원의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핵의학과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원자력병원, 노원을지병원, 강남성모병원, 홍내과의원, 리더스영상의학과 등
*서울 외 수도권 : 아주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국립암센터 등
*충청도 : 대전을지병원 등
*전라도 :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화순병원 등
*경상도 :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염하용PET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