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재판은 계속된다...경남도민일보;;;.
대한민국 사법부와 한 판 싸움 벌이는 박훈 변호사|언론보도 자료
홍경령검사의 피해자 | 조회 92 | 08.12.08 21:50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D5HT/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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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재판은 계속된다
지역에서 본 세상 2008/1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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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와 한 판 싸움 벌이는 박훈 변호사
창원에서 5년째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훈(43·창원시 상남동 코아빌딩 5층).
하지만 그는 요즘 이른바 '석궁 테러'로 알려진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사건을 맡아 대한민국 사법부와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건 석궁테러가 아니라 박홍우 판사와 재판부에 의한 '사법테러'라고 불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정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기본도 안된 황당한 사건일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뭉게버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기억에도 가물가물해져 버린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는 성균관대 교수로 있던 중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후 그는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이듬 해,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김명호는 이에 불복,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07년 1월 12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사흘 뒤인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앞에서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 상남동 코아상가 5층 사무실에서 만난 박훈 변호사.
사건 직후인 19일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어 이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의 '예단 배제'에 있다는 게 상식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무죄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법부의 수장들이 사전에 유죄를 단언하고 엄단하겠다고 했으니,
애초부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피고와 변호인이 요청한 혈흔 감정과 석궁 발사실험 등은 재판부에 의해 모두 거부됐고,
심지어 2심부터는 재판과정의 녹음·녹취는 물론 속기록 공개도 거부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판에 분개한 박훈 변호사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고 한다.
"재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그게 지난 6월의 일이다.
김명호 교수는 지금 의정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이처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면 아무리 문제있는 재판이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는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증거 조작과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상 요구액은 1억 5000만 원.
변호사 역시 법조계에서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텐데,
박훈은 왜 이렇게 판·검사들을 물고 늘어지려는 걸까.
"석궁테러라고? 재판부의 사법테러다"
-판사들에게 찍히면 변호사 영업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진 않나?
△이 사건처럼 아주 터무니없는 재판이나 판결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판검사들에게 잘보이겠다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가 되든, 그 분 입장이 옳다면 변호해야 한다.
-김명호 사건은 어떻게 해서 맡게 됐나.
△처음에도 선임의뢰가 왔지만, 창원과 서울의 거리도 멀고 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1심이 끝날 때 즈음 김 교수가 법원을 통해 다시 선임의뢰서를 보내왔다.
며칠 고민하다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라도 하자 싶어 1박 2일간 접견을 해본 후 맡기로 결심했다.
그 때 김 교수가 '나보고 타협하라, 반성하라 하지마라. 난 죽어도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선처해달라는 변론도 하지 마라'고 했다. 거기에 나도 동의했다.
-항소심 판결 후 <오마이뉴스>에 재판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던데,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
그런 글을 쓴 것은 처음 봤다. 재판부로선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텐데, 특별한 반응은 없었나.
△전혀 없었다. 자기들 나름대로 무대응이 낫다고 판단했겠지, 뭐.
-대법원 판결 후에 낸 민사소송은 뭔가.
△수사기관의 증거조작과 재판부의 불법적인 재판 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10월 재판청구를 하면서 원래 10원을 청구했는데, 여의치 않아 다시 1억 5000만 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결 후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손해배상도 많다. 넓은 의미로 보면 간첩조작사건 같은 것도 그런 사건 축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건에서 승소한 것은 별로 없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하는 이유가 뭔가.
△승소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을 밝혀나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행동이고, 기록들을 축적해놔야 하는 의미가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건가?
△그렇다. 언젠가 사법부가 바로 서게 되면 진실은 꼭 밝혀진다.
증거 하나도 없이 유죄…진실은 꼭 밝혀진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뭔가.
△혈흔감정 신청이다.
그게 핵심인데,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옷에 묻어있는 피가 누구 피인지 가리자며 혈흔감정 신청을 수차례 했는데 이유없이 기각됐다.
현재까진 그냥 어떤 남성의 피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밝혀진 결과이다.
그 남성이 누구냐 정말 피해자냐 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 그대로 피해자의 피가 아니라면 이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피가 맞다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인기드라마인 CSI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는 당연한 절차 아닌가? 응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 형사재판에서 신체에서 피를 뽑는 건 압수수색절차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도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단지 피해자가 판사여서 안한 것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의 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그토록 혈흔감정을 하지 않으려는 걸 보면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
혈흔감정도 못하는 한국 법원, CSI가 웃겠다
-혈흔 말고도 어떤 의문이 남아 있나.
△부러진 화살이 증발됐다는 것도 그렇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물이 분실된 것이니까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다.
화살촉 끝부분이 부러졌다는 것은 사람 몸에 안맞았다는 것을 말한다.
벽에 맞으면 부러질까. 사람 몸에 맞은 화살이 부러진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옷에 피가 묻었고, 상처도 있다는데.
△그것도 웃긴다. 겉옷에는 있는 피가 속옷과 겉옷 사이에 있던 와이셔츠에는 아무런 혈흔이 없었다. 그게 말이 되나.
옷을 빨아도 혈흔반응은 나타나게 돼 있다.
-민사재판부에는 혈흔감정 신청을 했나.
△그렇다. 이미 내놨는데, 여기서도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것도 법원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긴 할 것이다.
-이 재판도 대법원까지 끝까지 갈 것인가.
△당연하다. 최소 3~4년은 걸릴 것이다. 김명호 교수도 의지가 확고하다.
-김명호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고집이 세고 고지식한 면도 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까지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적당한 타협을 모르고 원칙대로 끝까지 한다는 차원에서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다.
-그의 무죄를 확신하나.
△그렇다.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로는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그렇게 몰고 갔다.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건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은 공판 내내 항소 이유를 말한 것 외에는 아무말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도대체 무슨 증거로 김명호가 석궁으로 박홍우 판사를 쐈다는 건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화제를 좀 돌려보자. 창원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창원하고는 어떤 연고가 있나.
△아무런 연고도 없다. 2004년 5월 서울에서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던 중 지역의 요구와 수요 때문에
누군가 창원으로 와야 했는데, 거기서 일하던 변호사 5명 중 내가 가장 빨리 뿌리를 내릴 사람으로 찍혔고, 내가 자원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왔지만 한동안 기업체에 취직도 해있었던 것으로 안다. 뒤늦게 사법고시를 친 이유는 뭔가.
△그 때 서른 한 살 때였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보였다. 아파트 청약해놓고 거기에 번 돈 쏟아넣고, 승용차 사고,
주말에 놀러다니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삶은 너무 전망이 없어보였다. 그렇게 몇 년만 더 살면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박훈은 꼬박 2년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했고, 98년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생 시절부터 금속노조와 인연을 가지기 시작해
2001년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 정리해고 반대투쟁 때 노동자들의 정당방위를 주장해 보수언론으로부터
'폭력투쟁을 선동한 변호사'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당시 대한변협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다소 품위에 어긋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당한 변호사 활동'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과 정의를 옹호한다'고 돼 있다"면서
"변호사로서 법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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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주완
TAG 김명호, 박훈, 사법테러, 석궁사건, 석궁테러, 대한민국>경상남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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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석궁테러변호사, 기자와 공동취재하다
Tracked from 고블로그 goBLOG, Pabi 2008/12/08 21:24 삭제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슬픈 사연도 시간이란 처방은 자연스럽게 상처를 아물게 한다.
그런데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불리게 하는 이런 습성은 이처럼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종종 바람직하지 못한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주로 세속적인 정치인들에게 활용되는 이 속성은 냄비근성이라는 비아냥조의 대접을 받는다.
석궁테러, 한 대학교수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쏘아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떠들썩한 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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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단안개 2008/12/08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힘 내세요.()
ㅋㅋ 2008/12/08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쇠파이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는 폭력투쟁을 정당방위라??? ㅋㅋㅋ
박훈이란 새끼 뭐 더 볼 필요도 없는새끼로구만 ㅋㅋㅋㅋㅋ
꼴을 보니 변호사로 밥처먹긴 글럿으니 빨갱이 민노당에서 한자리 해처먹겟다고 날뛰는 새끼로세 ㅋㅋㅋㅋㅋ
이런 버러지같은 새끼의 말로는 뻔하지. 더 말할필요도 없다.
근데 저 싸이코패스 김명호가 박홍우에게 석궁을 쐈냐? 안 쐇냐? 그게 핵심 아냐? ㅋㅋㅋㅋㅋ
김명호 새끼가 박홍우에게 석궁을 쐇으면 사법부에 테러를 가한 극악무도한 테러분자고 아니면 테러분자가 아니겟지!
답은 간단한거 아냐! 저 버러지같은 새끼가 석궁으로 죽이려 날뛴거지!
미친 싸이코 새끼가 아니면 아파트윗층계단에서 기다렷다가 석궁을 쏠 행동을 감히 생각이나 하겟냐?
역시 또라이 집단은 뭔가 틀려도 틀리다. 저새끼 전교조지? ㅋㅋㅋ
실비단안개 2008/12/08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 개뼈다귀 씹는 소리여? 닉이나 바로 올리던가
경상병원노동자 2008/12/08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멀리서 박훈변호사님의 진실게임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기원합니다. 화이팅!!
사법부 각성하라 !!
JOK 2008/12/08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건이 점점 잊혀져가고 잇엇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이 있었군요. 비록 석궁테러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 재판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그 진실을 밝히여 제 2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힘내시고 승소하세요^^
신창현 2008/12/08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길고도 고단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임당 힘 내시고
꼭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손 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한주현 2008/12/08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이런 변호사님이 계시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변호사라면 같이 동참 헀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요.!!
물망초5 2008/12/08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훈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힘 내셔서 꼭 진실을 밝혀 주시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주세요
한정례 2008/12/08 1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님 교수님 힘내셔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영수 2008/12/08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사규정과 형사소송법을 준수했는가?이를위반했다면 과연법은공평하게 적용되었는가!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언젠가는 진실이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오호라 2008/12/08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의 잣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이런 분들이 가득차는 정의롭고 아주 상식적인 사회를 위하여!!!
자연인 2008/12/08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메롱메롱 2008/12/08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회의가 듭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김명호교수가 미친 사람쯤으로 알고 있더군요.
사법인들의 양심이 병든 한국...정말 싫군요.
그럼 2008/12/08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맘에 안든다고 쏴죽이고 그래도 되는 우리들의 세상이 오소서!!!!!!!!!!
제비꽃 2008/12/08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 사건.. 2008/12/08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관심있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아직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스시니 정말 고맙네요...
꼭 좋은 결과있기를....
불량 2008/12/08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훈 변호사님 힘내세요...
꼭승소하시길 빕니다
썩은 판사들 2008/12/08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나 현재나 이 사회는 변함없이 가진 자, 권력있는 자들만의 세상이고, 이를 바로 세우기에는 상상치 못할 고통과 인내,
그리고 자기희생이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수님과 변호사님의 힘든 싸움에 경의를 표하며
정의는 결코 두 분을 버리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없다!!!! 2008/12/08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 나라에는 판사도 다 사이비다.
진정 이 나라를 정의로 판단했다고 그 자신도 말 못할 거다.
아니 벙어리가 되고 싶을 거다.
도대체 이 나라는 정말 민주주의인가
누구맘대로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인지
박훈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용광로위의 난간을 걷고 있는 위태로움과의 전쟁을
매일 매일 겪어야하는 수난일 거다.
언제나 이 나라에는 평화가 올 지?
차라리 김교수님이 석궁으로 그 부장판사
배를 가르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 정도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드니 두 분 건강하시고
진정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깜냥 2008/12/08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군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홍경령검사의 공권력남용피해자 2008/12/08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실은 몇십년 후에라도 꼭 밝혀 낼수가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 같은 의로운 분만 계신다면...
내가 진정 (박홍우판사)억울하다면....
내 피한방울 머리카락 하나 증거조사해 달라고 못 내놓을 사람 없지요? 진실은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파란생각 2008/12/08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명호교수님은 독방이 좁아 미치는 것이 아니지요
진실이 뭍혀가는 사실이 미쳐버리게 하지요.
오늘 새로운 정의의 촛불 변호사님을 소개해주어 정말 알싸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기는 하지만 더디다는게 답답한 일이지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날을 고대하며 진실이 도도히 살아돌아 오는 날까지 여기 모인 주인공님들 꼭 건투하시어 승리합시다
ps박훈변호사님, 김기자님 되게 추운날 연탄화로 있는 술집에서 술한잔 사고 싶네요 c1he@daum.net 시간되시면 연락주삼
2008/12/08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