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 55조의 2 (관리소장 :자유사업자가 아닌 위탁관리회사의 대리감독자(피용인)의 지위인 경우)
주택법 제55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입법취지는 민사법의 문언을 공법에 반복하여 기재한 것이지 별도의 특별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무소장에게 일정한 금액의 책임재산을 담보하도록 하여 입주민에게는 확실한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다.
① 주택법 제55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사법 테두리 안에서 손해의 공평부담의 대원칙 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민법 제750조 등 성질과 동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