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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
피해자 과실 |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보행자 |
사고차량 | ||
신호기가 있는 곳 |
보청차적 |
0 |
100 |
보적차청 |
70 |
30 | |
보 횡단중 적 |
20 |
80 | |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
0 |
100 | |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
10 |
0 | |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
20 |
80 | |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 곳 |
간선도로(3차선이상) |
40 |
60 |
일반도로 |
30 |
70 |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
20 |
80 | |
교차로 및 그 부근 |
20 |
80 | |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
50 |
50 |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보행자 |
사고차량 | ||
인도 차도 구별 있는 도로 |
인도보행 |
0 |
100 |
차도보행 |
20 |
80 | |
인도 차도 구별없는 도로 |
도로좌측단 |
0 |
100 |
도로우측단 |
10 |
90 | |
도 로 |
단, 골목의 경우 |
0 |
100 |
도로안쪽 |
20 |
80 | |
노상에누워 있는자 |
주간 |
40 |
60 |
야간 |
60 |
40 |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
갑차: 청 을차:적 |
0 |
100 |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
15 |
85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
20 |
80 |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
20 |
80 | |
갑을차동순위 |
50 |
50 | |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
40 |
60 |
라. 끼어들기 사고
기본 요소 |
과실비율 | ||
끼어든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 장소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
70 |
30 |
10개항목 경찰 및 검찰의 (구속사건/불구속사건) 처리과정
1. 구속된 사건의 처리과정 1) 일반적 진행과정 ①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서 구속되면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집니다.②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됨으로써 구속기준에 미달될 때는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되더라도 애초의 구속대상에 해당될 때(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10주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8주 이상일 때, 한편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는 합의되더라도 거의 풀어주지 않음)는 1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청구
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사고 운전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는(즉, 경찰·검찰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불구속사건의 처리과정
1)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람은 대체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을 내면 사건 종결됩니다.
2)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간단한 판결문)이 우편으로 배달될 뿐입니다. (그 약식명령에 불만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한편 일단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에 대하여는 일부는 검사가 "약식기소"(벌금내도록 하는 것)하고, 나머지 일부는 "불구속기소"(불구속구공판)함이 보통입니다.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나중에 판사 앞에 나가 재판 받고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종결해 주면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구속상태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와 똑같은 절차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구속완화 요건 (검찰 양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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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속완화 요건 (검찰양형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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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스키드 마크 풀이표
SM 길이 | 추정 속력 | SM 길이 | 추정 속력 | SM 길이 | 추정 속력 | SM 길이 | 추정 속력 |
1m | 14.25km | 16m | 57.01km | 31m | 79.36km | 46m | 96.68km |
2m | 20.15km | 17m | 58.77km | 32m | 80.63km | 47m | 97.72km |
3m | 24.69km | 18m | 60.47km | 33m | 81.88km | 48m | 98.76km |
4m | 28.50km | 19m | 62.13km | 34m | 83.11km | 49m | 99.78km |
5m | 31.87km | 20m | 63.74km | 35m | 84.33km | 50m | 100.7km |
6m | 43.91km | 21m | 65.32km | 36m | 85.52km | 51m | 101.7km |
7m | 37.71km | 22m | 66.86km | 37m | 86.70km | 52m | 102.7km |
8m | 40.31km | 23m | 68.36km | 38m | 87.87km | 53m | 103.7km |
9m | 42.76km | 24m | 69.83km | 39m | 89.02km | 54m | 104.7km |
10m | 45.07km | 25m | 71.27km | 40m | 90.15km | 55m | 105.7km |
11m | 47.27km | 26m | 72.07km | 41m | 91.27km | 56m | 106.6km |
12m | 49.38km | 27m | 72.68km | 42m | 92.38km | 57m | 107.6km |
13m | 51.39km | 28m | 74.42km | 43m | 93.47km | 58m | 108.5km |
14m | 53.33km | 29m | 76.76km | 44m | 94.55km | 59m | 109.4km |
15m | 55.20km | 30m | 78.07km | 45m | 95.62km | 60m | 110.4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