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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건설업등록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109 14.01.14 13: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 설 업 등 록

 

 

구 분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법인

전문건설업[실내건축]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실내건축/목재창호공사

기술능력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인이상

- 상시근무자

-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 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가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상시근무자

자 본 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자본금>총자산-총부채인 경우: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봄

▶ 자본금 차감항목

①장.단기대여금 ②미수금,가지급금

③재고자산(용지.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

④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⑤영업권,창업비,개발비

시설.장비

불필요

불필요

사무실면적

면적기준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여도 중복인정 안함

▶ 건설업종 겸업시 사무실중복인정 가능

▶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겸업시 기술인력,자본금 및 사무실 중복 인정

공제조합

출자증권

94좌 이상

58좌 이상

등 록 처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관할 시.군.구청

기재사항변경신고

30일이내 변경신청 → 위법시 과태료 50만원이하

▶ 신고대상: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건설업등록기준신고

3년마다 신고: 신고주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년마다 신고: 신고주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등록기준 미달시

처분 제외기준

기술자 사망,실종,퇴직사유 발생시: 50일이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제도

원도급공사통보: 도급액1억원이상

하도급공사통보: 계약금액 4천만원이상

▶ 공사금액: VAT포함금액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 → 위법시 과태료 100만원

건설업미등록으로

건설업 영위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hwp

 

건설업등록신청서.hwp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건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건설업신규등록신청서.hwp

 

건설업주기적신고서.hwp

 

건설업폐업신고서.hwp

 

종합건설업등록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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