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주차(6.2) 조세법개론 강의개요 지방세요약
1. 지방세 성격
국세에 대응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서 국세와 다른 특성이 있다.
지방세법은 단일세법에 여러 종류의 지방세 세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따라 감면규정이 있다.
일부 지방세 과세표준(재산세)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
2. 지방세의 종류
중요한 지방세는 재산의 취득과 보유단계별로 구분된다. 주요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재산보유에 따른 재산세(국세인 종부세를 또 부과함)가 있다. 그 밖에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레져세, 주행세 등이 있다.
3.지방세의 핵심
각 지방세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납부방법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무조건 암기보다는 법전을 찾아보며 납부세액을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과세기준일을 유의하자.
지방세 중 가정에서 자주 접하는 세목은 납세고지서를 잘 검토하여 세법과 대조하여 보자.
1)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가격× 세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50% 감면규정이 있다. 단 취득세에는 농특세,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2) 재산세
과표= 공시가격×공정시장 가액비율(60%-70%)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공시가격별로 전년대비 5%-30%한도가 있음)
과세표준= 전년(2008년) 과세시가 468,000,000*공정시장 가액비율 55%= 257,400,000원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오나, 전년대비 인상한도 10%가 적용되므로 2008년 재산세는 277,090원이 된다.
2007년 재산세 251,900
2008년 재산세 277,090(전년대비 10% 인상 상한선)
재산세에 따라붙는 세금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3)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 가세함. 3년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경감율이 있다. 3년에 5%, 4년에 10%, 12년은 50%한도로 경감한다.
예) 2002년 3월식 자동차인 경우 2009년 과세시 계산방법
2009년-(2002년식+1)=6년 6년*5%=30% 할인
1998cc* 200(1-30%)=279,720
1년 선납시 10% 할인함. 279,720-27970=251,750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30%가 있다. 251750*1.3=327,270
4)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 소득한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납부한다. 균등할 주민세는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납부한다.
5) 사업소세
재산할은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면적이 330m2초과하는 경우 과세.
인원기준으로는 50명초과하는 경우(산정방법: 상시고용인원+ 수시고용인원 연환산)
과제: 2008년 지방세정연감(행정안전부 발행)을 찾아서 교과서437쪽의 금액을 수정하시오.
어떤 세목이 가장큰 세수를 차지하는지 순서를 정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