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원예사 자격증 갱신 신청안내
자격수여규정 제 10조(복지원예사 자격의 유지, 정지, 보수교육)와 관련하여
복지원예사 자격증 갱신 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자격증 갱신 조건을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16년 8월 이전 자격 취득자(슈퍼바이저, 1급, 2급, 3급)
- 신청기간 : 2018년 8월 27일 ~ 11월 27일까지
* 기한 내 신청 시 별도의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기한 후 갱신 신청 시 발급수수료(5천원)가 발생됩니다.
- 신청조건 :
1) 자격취득 후 2년 내 최소 워크숍 2회(6시간) 이상 참석
2) 등록회원 연회비 완납
- 신청서류 : 자격증 갱신 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관련양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갱신 신청서에 워크숍 확인증 2매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Fax, e-mail 제출 모두 가능
①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89, 3층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자격관리담당자 앞
우) 05066
② Fax. 02-455-0871
③ e-mail : kh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