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고 건 국무총리 귀하
참 조 : 국무조정실
발송일자 : 2004년 1월 19일
제 목 :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의견서
1. 한국사회의 민주사회로의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무총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는 그 동안 한국에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과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 수립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전국의 이주노동자인권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입니다.
3. 본 단체는 오는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에 따라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드림을 접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현재 서울 명동성당을 비롯하여 성공회성당과 기독교회관 등 전국 곳곳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출국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을 간절히 기대하며 농성 중입니다.
4.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직 11만명이나 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하가제의 정착을 기대할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장 힘든 여건 하에서도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으로 기여한 만큼, 이들에게도 새로운 제도의 시작에 앞서 합법적인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단체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의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더 이상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국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아물고 21세기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선진국으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모색함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국을 망설이고 또 출국이 어려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려한 충분하고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신속히 제출하여, 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 11만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립니다.
첫째, 고용허가 대상 국가를 조기에 결정하여 고용허가제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이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진 출국하는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오는 8월 고용허가제에 의해 재취업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1) 고용허가 대상 국가가 선정되면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고용 우선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절차를 보다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주노동자들이 자진 출국할 경우 재입국 조치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지 확실히 해야 하며, 고용허가 제외 대상국가에 대하여도 외국인노동자가 출국 이전에 입국절차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3) 국내 재고용을 원하는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를 고려하여 취업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고용허가 우선고용 확인서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기업중 재고용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가능한 한 재고용의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4)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진 출국기간을 가능한 3월말로 정하여, 개인적인 준비 및 임금체불 등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5) 자진출국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 재입국 과정에 대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 나라의 정보통신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국과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확보 하여야합니다. 재입국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개입과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국과정의 문제 및 입국시 비리가 발생할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민원창구 개설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또 혹시라도 재입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수제를 통한 병행 입국 조치 등의 뒷걸음치는 정책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자진 출국자들에 대하여 고용허가 재고용 절차와 과정이 결정되면 강제출국조치 보다는 자진출국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3월말까지 추방 단속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총선정국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합동단속도 불가능한 만큼,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는 발표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전처럼 자진출국을 발표하고서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계속 된다면, 역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자진출국 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 정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자진출국 하기 전에 정부의 확실한 정책을 알고 싶어하며, 그냥 믿고 나가라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망설이다 결국 불법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미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