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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2012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
1.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 조정(소득령§2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종신형 연금보험
1) 사망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ㅇ (다만, 10년 이내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보증기간내 사망시에는 보증기간 종료시)
2)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3)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
(10년 이내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 |
<수정이유>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을 통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음을 감안
2.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 보완(소득령§2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ㅇ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납입 기본보험료의 1배이내 증액 또는 1/2이내 감액 허용)
ㅇ <추 가>
②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ㅇ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최초보험료의 1배이내 증액 허용)
ㅇ 6개월 이내의 선납인정 |
<수정이유> 저축성보험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요건을 보완
3. 보험내용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적용 등(소득령§2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저축성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
① 시행일 이후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시: 변경일부터 계약기간 기산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②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새로 기산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
(좌 동)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②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 전체계약분에 대해 새로 기산
(좌 동) |
<수정이유> 기존 계약분에 대해 신뢰를 보호하고, 기본보험료의 초과 증액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
4.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소득령§157④1)
당 초 안 |
수 정 안 |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②)상 특수관계인 중 법인의 사용인을 제외 |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 등 제외 |
<수정이유> 대주주에 해당되는 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 대상을 명확화
5. 기업어음(CP)의 원천징수시기 보완(소득령§190)
당 초 안 |
수 정 안 |
□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를 일원화
ㅇ 할인매출일 또는 만기일 → 할인매출일 |
→ 할인매출일로 일원화하되, 기업어음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된 경우는 만기일 선택 허용 |
<수정이유> 기업어음이 만기일까지 예탁원에 예탁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
6. 연금계좌 연금수령 기간 조정(소득령§40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
□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요건
1)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2)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3) 1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 연금수령기간 변경
3) 15년 이상 → 10년 이상 |
<수정이유> 현행 연금저축 수령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연장
7.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법인령§97)
당 초 안 |
수 정 안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ㅇ 전자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ㅇ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5년간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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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한해
ㅇ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 총신고법인 460,614개 중 20,261개(4.4%) |
<수정이유> 법인의 납세협력의무를 완화
8.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세무조정방법 보완(조특령§69)
당 초 안 |
수 정 안 | ||||
□ 기부금․접대비 외 세무조정사항 추가
-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 차입금 지급이자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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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방법 보완
- (좌 동)
* 단, 旣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정(시행규칙으로 규정)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대손금에 한해 세무조정 |
<수정이유> 제도개선에 따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9.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세제지원 대상 추가(조특령 별표 8)
당 초 안 |
수 정 안 | |||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백신 - 임상평가기술 - <추 가> |
□ 대상 기술 추가
- 혁신형 개량신약 |
<수정이유> 제약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
10.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제도 도입(상증령§13)
당 초 안 |
수 정 안 |
□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제도 도입
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② 5년 마다 재지정 요청받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확인 의무화
① 주무관청을 통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통보
③ 5년 마다 요건충족여부를 재확인 받도록 함 |
<수정이유> 지정절차 대신 요건충족여부 확인절차를 마련
11. 연부연납시 물납제한(상증령§70, §7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연부연납 시 물납금지를 위해 물납신청절차 및 물납가액산정방법을 삭제 |
□ 연부연납 시에는 첫 회분(중소기업의 경우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하여 물납 허용 |
<수정이유>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병행하려던 납세자의 기대를 일정 수준 보호
12.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세후영업이익의 개념 보완(상증령§34의2⑧)
당 초 안 |
수 정 안 | ||||||||||
□ 회계상 영업이익에 다음의 세무조정사항만 반영 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③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④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자산의 취득가액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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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 |
<수정이유> 과세대상인 세후영업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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