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94
올해 초 연말정산이 직장인 최대의 화제였다. 연말정산 뒤 환급액이 예상에 훨씬 못 미치거나, 심지어 과거와 달리 돈을 더 낸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부랴부랴 보안책을 내놓았지만 직장인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연말정산 파동을 크게 겪은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선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연금이다.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여가고 있지만 노후 준비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하다.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적절하기 준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난해까지 400만 원이었던 연금저축 공제 한도액이 올해 700만 원으로 커졌다. 세액공제율은 13.2%에서 16.5%로 올랐다.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올까.
지난해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으로 최대 52만 8,000원(400만 원 X 13.2%)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그 금액의 2배 이상 수준인 최대 115만 5,000원(700만 원 X 16.5%)으로 늘어난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700만 원으로 공제한도 높아져
다만 몇 가지 챙겨야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한도가 700만 원이라지만 개인연금에 대한 한도는 4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이 반드시 300만 원 이상 포함돼야 한다. 700만 원 전액을 퇴직연금 상품에 넣어도 되고, 돈을 쪼개 ‘개인연금 4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으로 넣어도 된다. 그러나 개인연금만으로 7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4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는다.
또 하나,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13.2%에서 16.5%로 늘려주면서 대상자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한정했다. 한 해 5,500만 원 넘게 벌면 기존 세액 공제율 13.2%를 적용받는다. 한해 개인연금 400만 원과 퇴직연금 3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도 연봉이 6,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700만 원 X 13.2%인 92만 4,000원만 받게 된다는 얘기다.
수익률은 증권사 상품이 가장 높지만 원금손실 가능해
많은 이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헷갈려하는 점이 있다.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름과 운용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은행이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고 불린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손실위험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수익률이 비교적 낮다. 보험사 상품은 사업비 명목으로 다소 높은 비용을 가져간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이 연금을 받을 때 10년, 20년 등 수령기간이 딱 정해지는 것에 반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장점은 수익률이다. 현재까지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보다 월등히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금은 55세가 돼야 받기 때문에 그 때까지 돈이 묶인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깨야하거나 55세가 넘었더라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돈을 뺀다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최대 5.5%보다 훨씬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내야한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로 16.5%를 돌려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고, 연소득이 5,500만 원 넘어 13.2%를 돌려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다.
개인연금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첫째, 자신의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인지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인지 파악해야 한다. 개인이 운용을 책임지는 DC형이라면 이 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된다. 회사가 책임지는 DB형이라면 금융회사에 가서 IRP(개인형 퇴직연금)라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