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기간은 비자 취소 및 불법 체류 기록등의 이유로 인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호주로의 거의 모든 임시비자를 통한 입국이 금지되므로 신청은 받아주더라도 대부분의 비자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 신청 종류에 따라 임시비자가 아닌 영주비자의 신청은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주 임시비자의 취소와 입국 금지 기간에 관한 설명에 계속하여 금주에는 불법 체류를 한 경우의 입국 금지 기간과 해당 입국금지 기간 내의 비자 신청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불법 체류자의 경우 입국 금지 기간 종전에 소지하고 있던 합법적인 비자 혹은 브릿징 C, D, E 비자가 만료된지 28일 이내에 출국도 하지 않고 브릿징 비자 갱신도 하지 않은 경우, 다시말해 29일 이상의 기간 동안 불법 체류를 한 상황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3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금지 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비자 만료일부터가 아니라 호주 출국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므로 ETA, 즉 전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후 본의 아니게 비자 기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더 체류하게 되신 분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된지 28 이내에 이민성 Compliance 부서에 가셔서 본인의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귀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시어 예정 출국일을 확실히 명시하면 브릿징 E 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브릿징 E 비자란 신청인이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마지막 남은 1-2주 정도의 기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써 수용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라도 출국의사를 밝히면 이 브릿징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비자 만료 28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 출국시까지의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출국하신 분들에게는 입국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셨던 분들도 불법체류기간이 28일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인 의지에 따라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 하신후 출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호주를 출국한 경우를 영어로는 voluntary exit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이민성에 수감된 경우라도 영어로 Removed – 즉 강제적으로 호주 정부에서 비행기표를 발급해 출국이 된 경우에는 추방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 기간이 적용되며 이 때 금지되는 기간은 호주 출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위에 언급한 사례는 불법을 한지 28일내에 출국한 경우의 사례이지 비자가 취소된 경우는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범죄에 연루되어 신원상의 문제로 호주 정부로부터 강제 추방 당한 경우에는 일시 금지 기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호주 입국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2. 입국 금지 기간 내의 비자 신청 영주 비자는 입국 금지 기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입국 금지 기간 중에도 임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호주에서 불법체류를 했거나 비자법을 위반하여 금지 기간이 적용 된 분 이라면 대사관에서의 시선은 곱지 않을것이며 설령 입국 금지 적용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고거에 좋지 않은 기록으로 인해 좋은 심사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인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 및 친척 혹은 호주 정부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의 특별하거나 동정적인 사유가 있으면 금지 기간에 대한 면제 신청할수 있으며 비자를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시비자 중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신청인의 입국이 금지될 경우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기간중에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에 호주인 보호자 (Carer) 비자, 난민비자 등 인도주의 관련 비자 등도 입국 금지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입국 금지 기간 뿐 아니라 여러 경우에 신청 가능한 난민 비자의 경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합법적 체류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비자의 경우 한국인의 신분이나 입장으로는 거의 취득이 불가능한 비자로 오히려 이 비자를 신청한 기록이 나중에는 신원상의 문제가 되어 과거 불법체류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거의 모든 임시, 영주 비자 신청의 경우에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난민비자 신청 경력으로 인해 ETA 전산 방문 비자마저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몇개월간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삼가하셔야 할것을 권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