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문제
전부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제73조를 보면, 조합은 청산자에 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청산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60조를 보면 그 이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율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이다.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 조합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비를 차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관리처분단계에 들어가면 각종 용역비 및 이주비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거나 투입이 예상되는 상태여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시공사의 자금경색,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으로 인한 시공사의 지급보증 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지연이자는 조합이 악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법정 지연이자인 최고 15/100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현금청산이 지연된다고 해서 청산자가 기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청산자는 기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지연이자를 수익하는 반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지연이자를 현실을 감안해서, 청산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법무법인 강산]
첫댓글 감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