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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재천(人命在天)
조선 경종임금 때 발생한 신임사화 당시에 역신들의 모략으로 화를 당한 4충신(노론 4대신) 중 한분인 소재 이이명(李頤命) 선생의 동생 청풍부사 이익명(李益命)과 부인 광산김씨(서포 김만중 선생의 따님)가 후일 영조대왕이 등극하고 4충신이 모두 복권되고 신원(伸寃)이 된 이후에 올린 상소문을 소개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바는 소재 이이명 선생의 손자 이봉상(李鳳祥) 선생이 죽을 고비를 넘고 살아난 경위이니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 아니할 수 없다.
I. 영조 1년(1725년) 4월25일 소재 이이명 선생의 동생 당시 청풍부사 이익명 선생의 상소문이다.
“신의 형 이이명(李頤命)은 불쌍하고 측은했던 일을 깨끗이 씻어 은혜가 천고(千古)에 융성하였으니, 뼈가 가루가 되도록 결초보은(結草報恩)하더라도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갚기에 부족할 것인데, 신에게는 만 번 죽어 마땅한 죄가 있습니다. 신이 임인년1) 6월에 광주(光州)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신의 종손(從孫) 이봉상(李鳳祥)은 그의 아비 이기지(李器之)의 노적(孥籍)2) 을 역당들이 아뢰어 윤허 받았으므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단지 3세(世)가 함께 죽게 된 것만 마음 아팠을 뿐 다른 근심은 없었습니다. 뒤에 북예(北裔)로 이배(移配)되어서는 오직 빨리 죽어 세상일에는 아는 바가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석방(釋放)의 전지(傳旨)를 받들고 넘어지고 엎어지며 길을 떠나 어제 저녁에야 비로소 서울에 도착하여 홀로 된 형수의 편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봉상이 실은 죽지 않고 도망하여 숨어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의 곡절은 형수가 있는 곳이 멀어서 미처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나, 그 말이 허언(虛言)이 아닌 것을 분명합니다. 이봉상은 마땅히 즉시 자현(自現)해야 하겠지만, 아직도 있는 곳을 몰라서 지금 가동(家僮)을 시켜 두루 숨은 곳을 찾아내어 조만간에 직접 자현(自現)하여 대죄(待罪)하게 할 것입니다. 그도 또한 오늘 일을 볼 수 있으면 비록 내일 죽음에 나가더라도 반드시 달갑게 여길 것입니다. 집안이 화란을 당하던 날에 신은 이미 멀리 유배되어 있었고 이봉상은 미약하니, 그의 조모와 어미가 가혹함이 억울하여 하늘에 울부짖을 즈음에 단지 일점 혈육을 보존하려고 옛날 조무(趙武)와 이섭(李燮) 및 본조(本朝)의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의 손자 김천석(金天錫)의 일과 같이 하는 것만 알았지 중법(重法)을 범하는 데에 돌아감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실정과 그 죄상은 오직 성감(聖鑑)이 굽어 통촉하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그대 형의 나라를 위하는 단충(丹忠)은 내가 이미 환히 알고 있다. 지난날 군간(群奸)의 무함으로 인하여 마음속을 밝히지 못하고 갑자기 저승의 신하가 되었으니, 오늘날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슬퍼진다. 그리하여 후사(後嗣)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대가 끊어진 것을 더욱 탄식하였는데, 지금 그대의 상소를 보고는 못내 기쁘고도 위로됨을 금하지 못하겠다. 이는 그대 형의 해를 꿰뚫을 듯한 충심(忠心)이 감동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일로 본다면 진(晉)나라 때의 사람들이 천도(天道)를 함부로 헤아렸다는 말을 알 수 있겠다. 해조로 하여금 특히 녹용(錄用)하게 할 것이니, 그대는 대죄하지 말라.”하였다.
당초에 이기지(李器之)를 수노(收孥)하라는 명이 내렸을 때 이봉상은 당시 나이가 16세였고, 집은 부여(扶餘) 백마강(白馬江) 가에 있었다. 이이명(李頤命)의 누이는 군수(郡守) 김도제(金道濟)의 처(妻)인데, 명이 내려진 것을 듣고 밤에 가동으로 하여금 달려가서 이봉상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그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이봉상의 조모(祖母) 김씨(金氏)가 급히 이봉상의 유모(乳母)를 불러 귀에 대고 말을 하였다. 유모에게 아들이 있어 나이와 모습이 이봉상과 비슷하였다. 드디어 그가 이봉상의 최복(衰服)을 입고 즉시 그 밤으로 강가에 나아가 짚신을 모래밭에 벗어 놓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이웃 마을에는 ‘이봉상이 강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 자자하게 퍼졌다. 하늘이 밝은 무렵에 사자(使者)가 이르러 시체를 강에서 건져 살펴보고는 돌아가 이봉상이 이미 죽었다고 상주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이봉상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봉상은 늙은 종과 도망하여 낮에는 산골짜기에 숨어 있고 밤에는 걸어가 무주(茂朱)의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도착하였다. 재물도 있고 의리를 좋아하는 이만득(李晩得)이라는 사람이 이봉상을 보고 마음으로 의심하였으나 받아들여 살게 하였다. 한동안 살고 나서 이봉상이 사실대로 고하자 이만득은 더욱 불쌍히 여겨 더욱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이 때에 이르러 이봉상이 비로소 죽지 않았다고 자수하니, 임금이 대단히 기이하게 여기고는 임조(臨朝)하여 여러 차례 차탄(嗟歎)하였다.
[註 1]임인년 : 1722 경종 2년.
[註 2]노적(孥籍) : 중죄(重罪)를 지었을 경우 본인을 극형(極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까지 연좌시켜 범인과 같은 형에 처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함
II. 영조 1년 5월 9일 (1725년) 소재 이이명 선생의 부인 김씨(金氏)의 상소문이다.
“신의 손자 이봉상(李鳳祥)은 생명을 위해 도피하느라 미처 자수(自首)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남편의 아우인 신 이익명(李益命)의 보고에 의하면 성상께서 죄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조(該曹)로 하여금 녹용(錄用)하게까지 하셨다 하니, 이제는 이봉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천지(天地)같은 인자하심과 하해(河海)같은 큰 것으로도 이 일에 비유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어떻게 감히 은수(恩數)가 특이하다는 것 때문에 참수(斬首)하는 형벌을 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한마디 진달하고 죽겠습니다.
망부(亡夫)는 단지 아들 하나 이기지(李器之)를 두었습니다. 이기지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장님이어서 폐인이 되었고 유독 이봉상이 후사(後嗣)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화란(禍亂)이 일어날 때에는 나이 겨우 16세였는데, 이기지(李器之)를 고장(藁葬)한 뒤 왕부(王府) 에서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는 노예를 만들도록 했다는 소식이 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신이 어떻게 일신(一身)에 닥칠 엄주(嚴誅)를 두려워하여 두 세대에 걸쳐 하나 남은 핏줄을 보존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부(子婦)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가 이미 이곳을 떠났으니 이로 인하여 목숨을 도모할 수 있다면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조씨(趙氏)의 거짓 고아(孤兒) 가 된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는데, 마침 가동(家僮) 가운데 나이와 용모가 이봉상과 비슷한 아이가 있었으므로 신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그 가동이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사양하지 않고 강에 몸을 던져 죽어서 이봉상을 도망하여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동의 시체를 염(斂)하고 관(棺)에 넣어 관부(官府)의 부검(剖檢)을 거친 다음 무덤을 쓰고 신주(神主)를 만들었습니다. 이봉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한번 떠나간 뒤에 소식이 없었는데, 금년 2월에야 비로소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찾아서 자수(自首)하게 하려 하였었습니다.
삼가 듣건대 이봉상이 이미 참봉(參奉)에 임명되었다고 하니, 진실로 성상께서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망한 것을 다시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가 백왕(百王)들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천지 사이에 전복(顚覆)된 집안의 아들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일의 정상을 다 아뢰고 석고 사주(席藁俟誅) 합니다.”하니,
임금이 분부하기를,
“이제 김씨(金氏)의 상언(上言)을 보니, 나도 모르게 비통(悲痛)한 마음이 든다. 가동(家僮)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대신 바친 일은 실로 전고(前古)에도 드문 일이다. 이에 중관(中官)을 보내어 대명(待命)하지 말라는 일로 전유(傳諭)하고 주인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바친 가동에 대해서도 전례를 상고하여 포상(褒賞)하도록 하라.”하였다.
임금이 이봉상을 진수당(進修堂)에서 인견(引見)하고 유시(諭示)하기를,
“그대의 조부 영부사(領府事) 이이명의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번 봉인(鋒刃)의 화(禍)가 있고 나서 혈족(血族)이 없으리라고 여겼는데, 지난번 그대 종조(從祖)의 상소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대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실로 근래에 드문 일로, 그 전말(顚末)을 알고 싶어서 일부러 인견(引見)한 것이다.”하니,
이봉상이 당초 화란이 있었던 가운데 달아나 자취를 감추었던 정상을 모두 진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자년에 그대의 조부(祖父)를 만나보았었는데 6년 뒤에 또 그대를 만나보니, 마치 그대의 조부를 만난 것 같다.”하고, 누누이 위유(慰諭)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봉상(李鳳祥)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쳤을 적에 흉당(凶黨)들이 그를 거짓으로 죽었다고 하는가 의심하여 이삼(李森)의 기포(譏捕)가 영남(嶺南)·호남(湖南)에 거의 두루 깔렸었으나 끝내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어찌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동(家僮)이 주인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은 실로 만고에 걸쳐 높이 뛰어난 절개이니, 어찌 말세(末世)의 일개 동노(僮奴)가 쉽사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때 이봉상의 가노(家努)가운데 나이와 용모가 대략 비슷한 자가 있었는데 마침 그 집에서 죽었으므로, 이내 이봉상이 익사(溺死)했다고 하고 드디어 상례(喪禮)를 치르고 성빈(成殯)했다’고 하였다.
[註1] 왕부(王府) : 의금부(義禁府).
[註2] 조씨(趙氏)의 거짓 고아(孤兒) :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대부(大夫) 도안고 (屠岸賈)가 조삭(趙朔)과 그 일족(一族)을 모두 죽였는데, 조삭의 처(妻)에게 유복자(遺腹子)가 있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니 조삭의 문객(門客) 공손저구(公孫杵臼)가 그 친구 정영(程嬰)과 서로 의논하고는 다른 아이를 조씨(趙氏)의 고아(孤兒)라 속여서 공손저구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정영(程嬰)은 조씨의 참 고아(孤兒) 를 빼돌려 조씨의 후사(後嗣)를 보존시킨 고사(故事)가 있음.
[註3] 석고사주(席藁俟誅) : 거적을 깔고 엎드려 죽이기를 기다림.
[註4] 경자년 : 1720년 숙종 46년
<출처 : 조선왕조실록>
이를 보면 충신의 집안이 격은 고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으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특히 충신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점은 크게 놀라고도 남을 일이며, 아울러 또한 놀라운 것은 아녀자의 몸으로 김씨부인이 직접 임금에게 상소를 하였다는 점이다. 아녀자가 임금에게 직접 상소한 일은 조선 오백년 역사에 이 상소문이 유일할 것이다.
생각건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조대왕 때 사육신과 여기 언급한 4충신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인명(人命)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명을 가장 중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며, 이를 미리 내다본 것처럼 소재 이이명 선생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자들을 가지고 오신바가 있다. 소재 선생은 숙종 승하 후 고부사(告訃使)로 중국에 가시어(그의 아들 일암 이기지 선생 동행) 그곳 독일인 신부 쾌글러(Koegler) 등 서양인들과 교유하여 서양의 천주교, 천문, 지리, 역산, 등의 서적을 얻어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소개하였다.
III. 훗날 정조대왕은 소재 이이명 치제문(致祭文)에서 그의 삶을 만세지기(萬世之基)의 삶이라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칭송하였다.
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 치제문(致祭文)
아득히 신임(辛壬)을 생각하니 / 緬惟辛壬
어느덧 육십 년 남짓한데 / 餘六十年
함지(咸池)에 해를 받들고 / 咸池捧日
지주(砥柱)에서 하늘을 받드네 / 砥柱擎天
황각(黃閣)에 나란히 서고 / 竝武黃閣
창저(蒼邸)에 몸을 맡겼으니 / 委身蒼邸
경은 달과 별처럼 밝았고 / 我如月星
남들은 사특한 기운으로 어두웠네 / 人爲氛翳
한 번 죽기를 결단하니 / 一死之辦
만대의 터전이라 / 萬世之基
경에게야 무슨 유감이리 / 在卿奚憾
죽음에 시국의 영광이 있었네 / 死有榮時
죽백(竹帛)에 칭송이 드리우고 / 竹帛垂褒
간첩(簡牒)에 찬란하게 빛나니 / 簡牒煌煌
지금이 어느 해이던가 / 今歲何歲
풍렬(風烈)이 더욱 빛나도다 / 風烈愈光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 彼婉㜻者
이 밝은 귀감을 볼지어다 / 視此昭鑑
관원으로 하여금 잔을 드리게 하여 / 伻來奠酌
나의 광세(曠世)의 감회를 표하노라 / 表予曠感
[註1] 신임(辛壬) : 경종(景宗) 즉위 초인 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 경종2)의 두 해를 말한다. 경종이 즉위한 뒤 노론은 왕의 허약함을 이유로 후사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여 1721년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했으나 소론은 이에 반대했다. 이어 김창집(金昌集) 등의 건의로 왕세제의 대리청정이 실시되자 소론의 김일경(金一鏡)이 노론에서 왕의 병을 조작하여 발설했다는 죄로 노론의 4대신인 김창집, 이건명(李健命), 이이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를 탄핵하여 귀양 보낸 뒤, 다시 목호룡(睦虎龍)을 시켜 노론이 이이명의 추대를 모의했다고 무고하게 함으로써 옥사를 일으켜 많은 노론을 숙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신축년과 임인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므로 ‘신임사화(辛壬士禍)’라고 한다.
[註2]함지(咸池) :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서 나온 말인데, 해가 빠지는 곳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해가 뜨는 곳은 부상(扶桑)이라고 한다. 《楚辭 離騷》
[註3]지주(砥柱) : 산 이름으로, 중국의 황하(黃河) 가운데 우뚝이 서서 거센 물살을 견디는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다.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절조를 지키는 군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지주중류(砥柱中流)라 하기도 한다.
[주4]황각(黃閣) : 한 나라 이후로 재상이 정사를 보는 청사의 문에 황색을 칠했던 것으로 인하여 재상의 청사를 ‘황각’이라 하고, 또 재상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주5]창저(蒼邸) : 세자궁을 말한다. 세자궁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궁(東宮)이라 하는데 동방의 색이 청(靑)이므로 청저(靑邸)라고도 한다.
<출처 :정조대왕, ‘홍제전서’>
IV. 그 후 1901년 고종 38년 10월 2일 임금이 조령(朝令)을 내리기를,
“올해의 이 날은 바로 우리 영조 대왕(英祖大王)이 저궁(儲宮)으로 책봉된 지 180년이 되는 해로서 추모하는 생각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때에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 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 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 같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석(柱石)으로서 해와 달도 꿰뚫을 만한 충성으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붙잡아 세운 훌륭한 공렬(功烈)은 백세(百世)가 지나도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네 상신(相臣)의 사판(祠版)에는 비서원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라고 하였다.
<출처 : 조선왕조실록>
2023. 7.19. 素淡